국회는 인수위법 개정취지를 훼손하지 말아야
1.
2. 어제 총무회담을 통해 한나라당은 ‘선 특검법, 후 총리인준’이라는 입장에 물러섬이 없었고, 민주당은 ‘총리 인준안을 먼저 처리한 뒤 특검법 처리를 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해진다. 총리인준안과 특검법안은 엄연히 분리된 사안이며 이를 연계시켜 처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은 총리 인준을 부결시킬 것이라면 정정당당하게 본회의 표결에 임해 처리하면 될 일이다. 특검법안의 경우에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 의회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3. 애초 인수위법 개정취지는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이전에 총리를 지명하여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새 정권 출범에 있어 국정공백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국회는 오늘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인준안과 특검법안을 분리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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