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03-02-26   940

총리인준안과 특검법안은 분리처리해야 할 것

국회는 인수위법 개정취지를 훼손하지 말아야

1. 어제(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에 맞춰 국무총리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회는 특검법안의 처리에 관한 여야 협상이 절충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본회의를 연기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98년 김대중정권 초기 정치공방으로 김종필 총리 인준처리가 6개월 이상 지연되었던 당시의 상황이 재연되는 것 같아 유감이다.

2. 어제 총무회담을 통해 한나라당은 ‘선 특검법, 후 총리인준’이라는 입장에 물러섬이 없었고, 민주당은 ‘총리 인준안을 먼저 처리한 뒤 특검법 처리를 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해진다. 총리인준안과 특검법안은 엄연히 분리된 사안이며 이를 연계시켜 처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은 총리 인준을 부결시킬 것이라면 정정당당하게 본회의 표결에 임해 처리하면 될 일이다. 특검법안의 경우에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 의회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3. 애초 인수위법 개정취지는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이전에 총리를 지명하여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새 정권 출범에 있어 국정공백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국회는 오늘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인준안과 특검법안을 분리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끝.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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