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운동을 선거법 위반 기소한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니다


무상급식운동을 선거법 위반 기소한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니다

공정선거 훼손않고, 정책선거 기여한 유권자운동 형사처벌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

지난 11월 8일 검찰은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배 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운동’으로 사전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배 위원장에 대한 검찰 기소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더 나아가 지방선거때 벌어진 시민단체의 무상급식운동은 정책선거를 고무시키고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시키는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이 운동을 공정해야 할 선거를 방해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선거승리를 도와주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 평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한 것은,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검찰의 행태가 이러하니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힌 검찰,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는 것이다. 정작 엄중히 수사해야 할 ‘경찰의 교육감 선거 개입 문건’ 사건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검찰에 대한 이같은 비판은 당연하다.
 
무상급식운동은 이미 15년의 역사를 가진 시민운동으로 매 선거마다 제 정당에 공약 채택을 촉구해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정당의 찬반 의제로 등장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의 성과이자,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지방선거 직전부터 선거기간 내내 무상급식운동과 무상급식확대에 뜨거운 관심과 긍정적인 호응을 보냈다.
따라서 검찰이 이 운동을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설령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겠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공정선거’를 전혀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정책선거’에 기여한 무상급식운동을 처벌할 필요성은 형사정책적으로도 전혀 없다. 검찰의 기소권을 시민이 견제하도록 하겠다고 김준규 검찰총장이 야심차게 도입한 ‘검찰시민위원회’가 이 사안을 심의했다면, 필히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단언한다.


법원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무죄판결 할 것을 기대해
국회도 유권자 정책운동 제한하는 선거법 손질해야 할 것


검찰이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하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바라지만, 기대난망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내일(11/19)부터 시작될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여 하루빨리 무죄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판결을 할 때, 법원 또한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법원이 아닌 국민의 법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중심 선거법을 정치권이 전면 개정하여 이번 검찰의 기소와 같은 부당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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