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 6대 분야 25개 개혁과제 및 3개 반대과제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오늘(9/19), 참여연대(공동대표 : 정강자·하태훈)는 2019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25개 민생 개혁 입법·정책과제와 저지해야 할 3개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여야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을 파행 끝에 합의했습니다. 임기 내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과 개혁 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들은 20대 국회를 ‘일 안하는 국회’, ‘최악의 국회’로 꼽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이 이러한 국민적 평가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정기국회 동안만이라도 국민이 가장 원하는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서둘러 마지막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우선, 민심 그대로 국회를 위한 선거제 개혁을 내년 총선 일정이 본격화 되기 전 처리하고, 국가기관 권한 남용 근절을 위한 검찰개혁과 국정원 개혁안을 입법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법농단 사태 관여 법관을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 또한 본격화해야 합니다. 민생 살리기 입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재벌총수일가의 불·편법적인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입법 개선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안이 논의된다면 국회가 이를 분명히 반대해야 하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합리적이고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과 산업자본의 이익만을 우선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국회가 제동을 걸고 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판매를 허용하는 이른바 ‘데이터3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 저하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도 반드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25개 입법 정책과제와 3개 반대과제가 담긴 정책자료를 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하고, 정기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입법 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6대 분야 25개 개혁입법·정책과제 및 3개 반대과제 (목록)

 

Ⅰ. 정치·선거제도 개혁과 표현의 자유 위한 입법과제

과제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과제2.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과제3.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Ⅱ.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 위한 입법과제 

과제4.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제5.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과제6.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과제7.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과제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Ⅲ. 민생 살리기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9.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10.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11.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과제12.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13. 채무자 형평성, 권리보장 위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채권추심법」 개정

과제14.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Ⅳ.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 위한 입법과제

과제15.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 위한 「보험업법」 개정

과제16.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17.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18. 고용보험 모성보호 급여비용의 정부 부담 명문화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과제19. 택배노동자 등 처우 개선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Ⅴ. 복지국가 위한 입법과제

과제20. 적정 노후소득 보장•국민신뢰 제고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과제21.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Ⅵ. 한반도 평화와 인권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22.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무분별한 무기 도입 중단

과제23.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과제24.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과제25.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Ⅶ. 무분별한 규제완화 & 노동권 후퇴 입법 반대과제

반대과제1.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반대과제2.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대과제3.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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