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0-12-02   2043

[논평] 국회 국민동의청원 도입 1년여, ‘30일 10만 동의’로 성립 겨우 17건 불과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공하려면 30일 동안 10만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도전 같았지만 17건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입장벽은 장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국회에서 국민이 제출한 청원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뭉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세월호특별법 등 10만 시민이 요구한 청원안 심사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청원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고, 청원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곧 1년, 성립 17건 채택 0건

국민동의청원, 문턱은 낮추고 심사는 강제해야

도입 1년여, ‘30일 10만 동의’ 성립 겨우 17건 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성립청원 조속히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된 지 11개월이 되도록, ‘30일 동안 10만 명 동의’라는 ‘넘사벽’ 청원 요건을 갖춰 성립한 경우는 20대 국회에서 7건, 21대 국회(12월 2일 현재 기준)에서는 10건에 불과하다. 20대 국회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1건만 대안반영폐기 했으며, 1건을 본회의 불부의했다, 나머지 5건은 적절한 청원 심사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까스로 성립된 10건 중 심사 결정이 이뤄진 것은 한 건도 없다. 올해 1월 9일,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볼품없는 성과이다. 국회는 국민동의청원 문턱을 대폭 낮추고, 국회의원의 심의 절차와 기간은 강제해 국민의 청원권 실질적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올해 1월 9일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가 있으면 청원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도입했다. 즉 의원소개를 통한 청원이 제대로 심사되거나 채택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도입 당시부터 30일 동안 10만명이라는 엄격한 청원 성립 요건으로 인해 과연 국회가 청원권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의결한 90일 이내 5만명이라는 전자청원 성립 기준이 ‘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30일 이내 10만명으로 성립 요건이 대폭 높아진 것이다. 국회가 우려한 ‘무분별’한 청원을 막은 결과는 단 17건의 청원 성립이다.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지, 제약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초라한 성적이다. 국민동의청원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할 만한 수준으로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을 대폭 낮춰야 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어렵게 성립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청원안 7건 중 본회의 불부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1건, 대안반영폐기는 1건으로 나머지는 5건은 임기만료폐기되었다. 21대 국회는 10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상태이다. 하나하나 심의 상황을 살펴보면 청원안에 대한 국회의 홀대는 더욱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의 경우 9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지 56일이 지난 11월 16일 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2일째인 오늘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 법사위는 오늘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지만, 10만명이 동의 청원으로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법안은 공청회 심의대상 목록에서 빠져있고, 해당 공청회에 정작 청원을 제안한 시민(청원인)은 초대받지 못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의 경우 11월 2일 정무위에 회부되었지만, 31일째 청원소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두 청원안이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년여의 운영 결과를 볼 때 현재의 국민동의청원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을 실현하기에 매우 미흡한 제도임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국회개혁 이슈리포트③ 국회 입법청원 심사 실태 보고서」를 통해  20대 국회가 청원심사 기간 단서조항을 악용해 무기한 연장하고, 안건 상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조차 개회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충실한 입법청원 심사를 위해서는 90일 이내 심사하지 않을 경우 자동 상정되도록 하며, 그 뒤 일정 기간 내에 심의 일정 종료되도록 심의 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 모호한 심사기간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청원처리 절차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에게 진술기회 부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방송으로 중계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 청원 심사는 국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다. 국회는 즉각 국회법과 청원법,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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