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0-07-03   1774

[논평] 탈세 의혹, 채용청탁 정황? 의회윤리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의회윤리법 제정이 필요하다

반복되는 국회의원들의 윤리의무 위반 문제,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최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대 의원이던 2015년 편법증여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얼마전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대 의원이던 2014년 채용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임금체불로 노조와 시민사회의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직 수행 중 윤리의무와 헌법상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안이 확인되고 있지만 정작 국회와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련된 논의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명무실한 비상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대신 독립적으로 구성된 상설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리기준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의회윤리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되는 국회 윤리특위로는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제대로 심사하거나 징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임기 동안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그 실천사항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 국회 윤리특위에서 징계하도록 되어있지만 이전 임기에서의 위법 행위나 의혹이 뒤늦게 밝혀져도 이를 조사하거나 징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윤리기준과 책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의혹이 제기되면 제때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징계하도록 하는 기본법률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셀프 심사는 그만!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 윤리특위를 개편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위원회로 전환하고, 윤리위원회 산하에 국회의원의 윤리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두어 사전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수의 국민 동의가 있으면 국회의원의 징계와 윤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윤리심사청구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적 윤리위원회 구성을 포함하여 국회의원들이 지켜야 할 종합적 윤리기준과 징계절차,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을 구체화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하는 「의회윤리법」을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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