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0-09-09   2767

[논평] 선관위는 조수진·김홍걸 재산 허위신고 고발해야

선관위, 조수진·김홍걸 재산 허위신고 고발해야

 

선관위, 조수진·김홍걸 재산 허위신고 고발해야

최근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총선 후보 등록 시기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과 지난 8월 국회 재산등록내역을 비교해보니 조수진 의원은 예금 6억 2천만여원과 채권 5억여원을 누락했고, 김홍걸 의원은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 누락 및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대지면적과 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실수’, 단순 누락으로 보기엔 그 규모와 내역이 통상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해야 합니다. 추가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모든 국회의원의 재산 등록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와 심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에 해당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대 정국교 전 의원의 경우 재산을 허위 신고해 벌금 1,000만원을 받아 당선이 무효된 사례가 있습니다. 선거 시기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정보공개는 후보자들이 국민으로서 기본적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검증하고, 도덕성 및 자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유권자에게 재산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거법에서 중요한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의원은 ‘본인 또는 보좌진의 단순 실수’라는 터무니없는 해명을 내놓고 있어, 입법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10억이 넘는 자기 재산을 ‘실수로 누락했다’는 해명에 어떤 유권자가 동의할 수 있겠는지 의문입니다. 두 의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한 뒤 법적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두 의원을 공천한 정당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첫 출마자로서 재산정보공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자당이 공천한 후보자에게 성실히 정보 공개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했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급조된 위성정당이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입니다. 

중앙선관위 역시 후보자의 재산 공개가 허위로 된 것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상 신고 후 공개의 의무만 부과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인지된 이후에는 법적 절차에 나섰어야 함에도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설마 ‘실수’라는 두 의원의 해명에 동의하기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으니 지금이라도 고발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 전수조사 나서야

아울러 허위 재산신고와 부실 재산신고 문제는 두 의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수 있으므로, 21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재산신고 내역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을 심사할 권한을 가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재산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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