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8-10-05   1078

[논평] 선관위 조직이기주의 추구 중단되어야

선관위 조직이기주의 추구 중단되어야

국회 책임방기 틈타 기관 이권 추구하는 선관위 제도 개선안, 용납될 수 없어

선거구획정위 상설화, 획정위원 대폭 확대, 회의록 공개 등 획정위 개선방안 도입돼야 

 

어제(10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관련해 위원 구성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선관위가 위촉한 6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피력했다. 선관위의 이권을 추구하는 것일 뿐 획정위 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도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선관위의 개정의견에 반대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가 선거구획정위 상설화 등 근본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선관위는 국회가 의결한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정치권에 예속되어 선거구획정위를 변질시켰고 논의가 지연되므로 선관위가 선거구획정위원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의결한 선거구획정위원보다 선관위가 의결한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낫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오만하기 그지없다. 선거구획정위의 늑장처리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선관위의 획정위원 의결권 요구는 지난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이를 빌미삼아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조직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선관위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완화하자고도 주장하였다.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과반 의결로 낮추자는 선관위의 주장은 선거구획정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선관위가 주장한 것처럼, 선거구획정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특별의결정족수를 부여한 것이다. 의결정족수로 인한 교착 상태는 과반 의결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획정위원의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원들의 이해에 따른 정치권의 대리전 가능성을 희소시키고 보다 풍부한 논의를 위해 현재 9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을 확대하고 선거구획정위를 상설화해야 한다. 

 

선관위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외면한 채 획정위원 구성 의결권으로 자신들의 권한만 확대하고, 의결정족수 요건 완화 등 획정위의 독립성과 전혀 관계 없는 사실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조속히 정개특위와 선거구획정위 구성을 완료해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 착수와 동시에  획정위 상설화, 획정위원 정수 대폭 확대, 회의록의 전면 공개 등 획정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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