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6-06-29   871

[보도자료] 의원실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 요청

국회운영위원에게 의원실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 요청

공정성 의심받는 친인척 채용, 원칙적으로 금하는 조치 마련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6/2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의원실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의원실 친인척 채용 사례는 오래 누적된 낡은 관행으로, 그동안 여러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원실내 보좌관·비서관·비서·인턴 등 보좌직원직(이하 보좌진)을 두고 계속되는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은 실업난을 체감하는 국민들에게 특별 채용으로 여겨져 공평함을 의심받고 있으며, 이미 지난 국회에서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여러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무관심 속에서 폐기되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은 공정성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의원보조직원 제도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친인척 보좌진 및 인턴 임명은 제한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이를 금하는 법적·제도적 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의원실의 친인척 보좌진 및 인턴 채용을

금지하는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서영교 의원이 19대 임기 중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어 박인숙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도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전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되며 누적된 특권이자 낡은 관행이지만 국회는 적극적으로 친인척 채용 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방치해왔습니다. 

 

3. 역대 최고 청년실업률을 체감하는 국민들에겐 의원실내 인턴을 포함한 의원보좌직(이하 보좌진)을 두고 계속되는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은 기회균등을 빼앗는 특별 채용으로 여겨지며 그 공평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는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3조는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고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보좌진은 입법 등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지닌 자로 채용해야하고,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의원보조직원 제도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친인척 보좌진 임명은 제한함이 마땅합니다. 

 

4.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의원실내 친인척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할 것은 요청합니다. 17대 노현송 의원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법개정 발의안을 비롯하여 강명순, 박남춘, 윤상현, 원혜영 의원 등이 관련 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국회의 무관심 속에 폐기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친인척 채용 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미흡합니다. 해외 의회의 경우, 미국은 의원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4촌 이내 혈족 채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일정한 제한(원혜영 의원 발의, ‘국회의원윤리실천규칙안 : 의안번호 1913938’ 검토보고서)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갖지 않는 한, 이러한 낡은 관행은 계속 될 것이며 국회에 대한 불신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원실 친인척 채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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