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1-03-13   486

손바닥으로 해가 가려지나

심규섭 의원의 횡령 및 뇌물공여사건 은폐와 관련된 검찰과 심규섭의원의 햬명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심규섭 의원의 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 은폐 사건에 대해 검찰과 심 의원은 각각 이를 부인하는 해명을 통해 사건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이미 확인된 사실과 심 의원 본인이 자백한 내용마저 부인하는 것으로 일파만파로 커져가는 이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미봉책에 다름아니다.

검찰은 어제 해명 기자간담회를 통해, 98년 11월 평택공대 재단 비리에 대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시 재단 이사장이던 심 의원이 등록금 60억8000만원 가운데 12억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등록금을 받기 전에 농협과 은행에서 12억원을 빌려 학교 건물공사 비용에 충당하고 나중에 등록금을 받아 농협 등에 갚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검찰은 ”심 이사장의 해명이 객관적 정황과 맞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고 계좌추적 역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즉 12억원을 학교 건물공사 비용으로 지출했고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황상 계좌추적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이미 심 의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작성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마당에 심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은폐한 바도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계좌추적을 벌이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99년 11월 27일 검찰이 이미 계좌추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설득력도 없고 사실과도 다른 검찰의 해명은 심 의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은폐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한편, 심 전이사장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심 전이사장은 20억여원이 학교비회계에 편입되지 않고 지출내역 역시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금 각각 5억원과 7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교비 7억원, 수납된 등록금 5억원을 인출하여 개인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교비로 편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부에 기재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검찰이나 심 의원의 해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뇌물공여와 관련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심 이사장이 ‘98년 6월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원이던 부친을 통해 당시 교육부 김용현 평생지원국장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했으나 심 이사장이 나중에 이를 부인한데다 김 국장도 미국으로 도피해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고 심 의원은 소명자료에서 ‘부친이 98년 6월 경 그동안의 후의에 대한 보답으로 심규섭 의원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차원에서 답례를 한 것’으로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당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가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업무편의를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찰 조사관의 질문에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0매로 하여 1, 000만원을 당시 교육부의 전문대학교 담당부서인 평생교육국의 김용현 국장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문조서는 또한 그 돈의 명목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빨리 지급하여 주도록 부탁하여 달라고 아버지가 김용현을 만나 1,000만원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돈을 전달한 직후에 일단 1억 2,000만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업무편의라는 대가성이 명백한 뇌물임을 자백한 것으로 심의원의 소명은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이 이런 확실한 자백을 받아내고도 심의원이 추후에 뇌물공여사실을 부인하고 관련자가 도피했다는 이유로 혐의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건처리이다. 이미 뇌물을 받은 김용현 국장은 직권면직된 상태이고 본인 역시 뇌물을 제공했다고 진술하고 무인까지 날인한 마당에 본인이 이를 다시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처리를 하지않은 것은 심 의원에 대한 수사 및 사법처리의 의지가 없었음은 물론 나아가 검찰이 이미 확인된 심씨의 범죄사실을 덮는데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태도와 발뺌하기식 거짓말 해명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빈약한 변명에 불과하며 정치인 수사에 있어 검찰이 보인 전형적인 태도이다. 이미 혐의 사실을 발견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자백까지 받은 범죄 피의자를 입건조차하지 않은 채 유야무야 사건을 종결하려는 검찰의 태도를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가려내고 이를 은폐하거나 지시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법적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의정감시센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