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이야기X 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선거비용이 ‘0원’?

참여연대는 ‘지난 총선, 정책개발비 한푼도 안 쓴 정당을 공개합니다’로 선거비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주요 정당이 지출한 진짜 선거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2천여 장이 넘는 8개 주요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다시 한 번 분석했습니다.정치의 윤활유이자, 정치를 불신하게 만드는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던 ‘돈’에 대해, 참여연대가 놓치지 않고 알려드립니다. 

이 정당은 21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얼마나 썼나?

홍길동도 아닌데,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이라 부르지 못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 3개월간 공개한 각 정당의 선거비용내역을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지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선거비용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지요. 수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약 123억원, 미래통합당은 약 115억원의 선거보조금까지 수령했는데 21대 총선에서 쓴 선거비용은 공개되지 않다니요.

알고보니, 중앙선관위는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비용만 공개하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대신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선거에 사용한 비용을 정치관계법이 규정한 ‘선거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두 정당의 선거비용은 ‘0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선거비용에 돈을 정말로 쓰지 않았을까요? 그럴리가요. 두 정당의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니라 ‘조직활동비’나 ‘그 밖의 경비’, ‘정책개발비’ 등의 다른 회계항목에서 다 사용되었습니다.

 

8개 주요 정당이 지출한 ‘진짜 선거비용’은 얼마일까?

그러나 공천과 선거운동 등에 쓰인 비용이 ‘진짜 선거비용’ 아닐까요? 참여연대는 <제21대 총선 주요정당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분석 보고서>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해 사용한 ‘공천’ 비용과 선거 유세, 정세 분석을 비롯한 여론조사, 선거 대응을 위해 꾸린 기구 운영비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 비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정당의 일상적 운영을 위한 ‘정당활동’,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실 운영’에 쓰인 비용은 제외하고 분석했습니다. 

‘선거운동’ 비용만 따져봤을 때, 실제 두 정당이 지출한 선거운동 비용은 0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약 39억원, 미래통합당은 약 33억원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합당할거라 공식 선언했던 위성정당의 선거운동 비용도 함께 살펴봐야죠. 위성정당이 쓴 선거운동 비용은 더불어시민당이 약 42억원, 미래한국당이 약 52억원이었습니다. 각각 합산해보면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총 81억여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총 85억여원의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재분류한 8개 주요 정당의 선거운동 비용 평균이 약 41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두 거대정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2개의 몸과 2배가 넘는 돈으로 21대 총선에 참여한 것입니다.

 

정치자금내역의 일부만 공개하는 정치자금법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선거비용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현행 정치자금법 때문입니다. 비단 두 정당의 얘기 뿐만은 아닙니다. 정치자금법 제42조에 따라 선거가 끝난 후 중앙선관위가 공개하는 선거비용은 ‘선거비용 과목’의 지출 내역만 포함합니다. 조직활동비, 그 밖의 경비 등 다른 과목의 정치자금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선거운동에 쓰인 전체 비용은 알 수 없습니다.

주요정당지출총액과선관위공개금액비율

선거의 당락은 ‘돈’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거 시기 정치자금의 규모와 흐름은 선거의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내역의 전체가 아닌 선거비용 일부만을 공개하는 정치자금법 제42조 때문에, 유권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단 ‘0원’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이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의 전체를 파악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치자금내역 ‘상시・즉각・전체 공개’ 위해 국회가 해야 하는 일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정치자금의 전체를 상시 공개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단 2건밖에 발의되지 않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이 현실입니다. 21대 국회는 정치자금법을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운영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자금 전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 본 글은 오마이뉴스에 중복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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