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협 김광웅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완화 긍정검토 발언 부적절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등 정치자금법 개정취지 훼손하지 말아야

1. 2기 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 김광웅 위원장이 정치자금의 모금 범위와 방식의 대폭 완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의 신분으로 정개협 내부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정치개혁의 대의와 원칙에도 벗어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이같이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난 2002년 정치권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파문으로 2003년 1기 범개협이 제안하고, 2004년 3월 정치권이 개정한 것이다. 김위원장의 발언이 자칫 ‘정치문화개선’,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라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취지를 훼손할까 우려스럽다.

2. 김광웅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법인 및 기업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이나 ‘집회에 의한 정치자금 모금 허용’ 문제는 이미 지난 1기 범개협에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정치적 고려, 진단을 통해 여야가 합의하고 추진한 방안으로 ‘정치문화 개선’에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는 투명성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자금 제도의 퇴행을 불러오고, 소액다수 정치후원을 기반으로 한 정치문화를 만들자는 당초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3. 최근 열린우리당은 후원금 모금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정한 후 시행 일년도 채 되지 않은 정치자금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소액다수 후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으로부터 큰 돈을 받아 편하게 정치하겠다는 발상이며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정치기부문화의 활성화는 정치권의 편의를 고려하여 기업이나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고, 송금 방식이나 후원금 모금한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당장 정치권의 돈가뭄이 심각하다고 원칙을 훼손하고 퇴행할 수는 없다.

4. 정개협은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권의 협상만으로는 합의하기 어려운 쟁점들을 국민적 요구에 입각하여 논의하고, 이를 확정하는 ‘범국민적 합의기구’이다. 김광웅 위원장은 개인의 견해를 앞세우기 전에 정개협의 출범 배경과 역사적 맥락,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숙고하여 2기 정개협 운영과 정치개혁안 마련에 임해야 할 것이다. 1기에 이어 2기 정개협 활동에 국민적 기대가 크다. 2기 정개협 활동이 한국 정치발전과 정치개혁에 또 한번 큰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한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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