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정치부패 뿌리 뽑아야

기부내역의 구체적 공개, 불법자금 국고 환수, 선관위 계좌추적권 부여 등

불법자금 근절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해야

8월 19일, 중앙선관위의 ‘2004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실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업 및 법인 자금의 불법 수수, 국고보조금 유용, 허위 회계보고 등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며 정치권이 스스로 개정한 정치자금법의 시행 첫 해 실사결과가 이처럼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허술하기 짝이 없는 현행 제도의 실질적인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이번에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기업인과 협회 대표,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등 1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3월, ‘2004년도 정치인 고액기부 내역’이 일반에 공개된 뒤 몇몇 언론이 자체 취재를 통해 기업 및 법인의 불법적인 기부행위가 약 260건(약 60여개 기업, 약 25개 법인)에 달한다고 보도한 것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선관위는 의혹이 있는 여러 기업에 대해 자신들이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설사 선관위 차원에서 혐의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언론을 통해 대기업 임원들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보도되었으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될 일이다.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기업 및 법인과 그 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을 추가로 고발조치해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관위는 이번 발표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인과 기업의 명단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가 아니더라도 선관위의 고발조치에 대해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 또한 사법처리는 아니더라도 선관위의 경고, 주의조치를 받은 정치인 명단과 그 사유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한편, 여야 정당이 선관위의 실사 결과를 ‘고의성이 없고, 정당회계법상 미처 인지하지 못해 생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이다. 개정 정치관계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정착되려면 정치권 스스로가 더욱 엄격하게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기업 및 법인 자금 수수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가 정치자금 제공자인 기업 및 법인 관계자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것 역시 문제이다. 기업이나 법인이 후원금을 기부하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과연 누가 믿겠는가? 선관위가 ‘기업 자금인지 몰랐다’는 정치인 측의 주장만 믿고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과 법인의 편법과 탈법을 부추기고, 정치인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선관위의 이러한 조사 태도가 선례로 정착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해당 정치인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유용하는 낡은 관행은 엄벌해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금 유용 및 전용이 문제가 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0년부터 매년 참여연대는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을 일일이 분석하여 유용했거나 허위 신고한 내역을 공개하고,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해왔다. 한편, 국고보조금에 대한 선관위 실사가 이뤄진 2001년부터 올해까지 국고보조금의 불법 사용 및 허위 보고로 각 정당이 감액당한 보조금의 액수가 수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의 불법 사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제 국고보조금 불법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조금을 사적 경비나 부당한 용도로 지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벌칙조항을 대폭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의 손질 없이 정치권의 의지나 선언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행을 해결할 수 없다. 우선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실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기부자의 명단 공개 시 소속과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후원 내역 일체를 인터넷에 상시적으로 공개하여 일상적인 국민의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인 명단 공개 및 불법 자금의 국고 환수 등 사후조치를 분명히 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처럼 불법자금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감시시스템이 전 사회적으로 가동될 때만이 정치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치권은 입으로만 국민에게 사죄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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