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입법의견


지난 7월, 국회 정치특별위원회가 참여연대에 정당법 ·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에 대한 회신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4일, 정당법·정치자금법의 개정 방향과 관련해 무엇보다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정치후원금 제도의 개선이 ‘소액 다수 후원의 활성화와 투명성 확대’ 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입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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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이후 국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꾸준히 의견을 제시해왔으며, 정치개혁의 방향과 세부 과제는 다른 어떤 법제보다 충분한 논의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해 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국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가 시간에 쫓겨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당면 과제들을 외면하고, 일부 땜질식 개정에 그치거나 왜곡된 방향으로 졸속 처리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처리과정과 같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생략한 채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경우, 정치 불신의 심화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재차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당법·정치자금법의 개정 방향과 관련해 무엇보다 검찰의 대규모 기소로 드러난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박탈 상태’를 해소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며, 이른바 ‘청목회 사건’으로 불거진 정치후원금 제도의 개선이 ‘소액 다수 후원의 활성화와 투명성 확대’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졸속 처리되어 국민적 비판을 자초한 ‘정치자금법(법사위 계류안)’은 폐기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제출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에 대한 의견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국회가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논의와 합의 속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임하기를 촉구합니다. 

아래 입법의견서 원문을 첨부합니다. 

>> AWr2011080400(정당법정치자금법개정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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