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당의 국민혈세 낭비, 선관위 책임지고 조사해야

참여연대, 2001년도 정당 국고보조금 회계보고 이의신청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19일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에 ‘각 정당의 2001년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5월 30일 ‘각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분석결과’를 발표하여 국고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정책개발비의 전용, 부실한 증빙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이를 적발하고 시정할 책임과 권한이 일차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지난 99년부터 참여연대가 벌여온 국고보조금 감시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에 시급한 실사가 요구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또한 이날 참여연대는 2001년도 정당 국고보조금의 지출내역 실태조사에 관한 질의서도 함께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정책개발비로 신고된 내역 중 정책개발 명목에 어긋나는 지출내역과 증빙이 부실한 회계보고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선관위가 엄밀하게 실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개질의서를 통해서는 △선관위의 구체적인 실태조사 계획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정치자금에관한법률’과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개정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물었다.

선관위의 강도높은 회계감독 필요

각 정당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 중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당 정책개발비로 사용해야한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정책개발과는 관련성이 모호한 의원 연찬회 행사에 2천 8백여만 원(총18회), 정책간담회 명목으로 식대 1억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

민주당의 경우 운영경비를 세부 지출내역 없이 1차 수령인의 서명만으로 8천 9백여만 원을 지출(총15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민련은 정책개발비 항목에서 대표연설문의 제작비용으로 천 3백여만 원을, 총재권한대행 판공비로 매월 5천만 원씩 총 4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지출하면서 세부 지출내역의 증빙도 없이 수령증서 사본 한 장만으로 회계보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의 시민감시국 김민영 국장은 “각 정당들이 국민세금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인식자체가 부족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 역시 부족한 결과”라며 “그간 무신경하다시피한 선관위가 강도 높은 회계감독과 함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실사에 따라 정책개발비의 부당지출이 밝혀질 경우 각 정당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라 차기 국고보조금 지급액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감액받게 된다. 또한 증빙이 부실한 회계보고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제24조에 따라 회계보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같은 법 제20조에 근거해 역시 보조금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받는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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