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각 정당 및 선관위 고발원고 모집

정당국고보조금 유용,

중앙선관위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정당 국고보조금 실사가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에 따라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참여로 고발원고를 모집해 “각 정당 회계책임자는 ‘국민세금유용’으로, 중앙 선관위는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고발원고 모집은 27일부터 오는 29일 밤 12시까지이며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참여연대는 고발원고를 모집해 오는 30일 각 정당과 중앙선관위를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인 참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강준 간사는 “현행 정치자금법 및 시행령대로 선관위가 조치를 취한다면 내년에 지급될 국고보조금 중 25%에 해당하는 130억원이 삭감돼야 한다”며 “명백한 허위보고를 ‘용도외 지출’이라며 적발금액의 2배인 8천여만원만 감액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선관위가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유용을 적발하고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야 할 것”이라며 고발원고를 모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애초 잠정 집계한 18건 보다 훨씬 줄어든 4개정당 총 7건(적발 액수 4천 218만원)을 정당국고보조금 지출 위반 사례로 확정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한 조치로 올해 3·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시 적발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8천436만원을 감액하고 정당 회계담당자 4명을 경고조치 했다.

선관위, 허위보고를 용도외 지출이라고 편법 처리

선관위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는 전체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변칙적으로 지출하고 실제 지출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 보조금의 25%를 감액할 만큼 중대한 `허위보고’라기 보다는 `용도외 사용’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용도 외 지출’이라고 지적한 사례 대부분이 허위보고 또는 이중회계처리한 것이어서 `솜방망이 처벌’ 비난이 일고 있다. `용도외 지출’ 사례를 보면 한나라당은 전기요금 2천920만원과 자재구입대금 40만원을 이중 회계처리를 통해 각각 5천840만원, 80만원으로 보고했다. 민주당은 대의원대회 행사개최비용으로 4천820만원을 지급했으나 영수증 2건을 발급받아 별건 지출로 처리했으며 대의원대회 행사비 100만원을 허위로 보고했다.

또한 자민련은 꽃집에 화환대금 1천520만원을 지급하고도 1천950만원으로 보고했고, 현수막 제작대금 46만원을 허위지급한 것이 적발됐으며, 민국당은 거래사실이 없는데도 음향기기 설치대금 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했다.

적발금액 2배 삭감, “개정을 예상한 소급 적용”

대통령령인 `보조금 지급중단 및 감액’ 규정은 허위보고의 경우 보조금의 25%를, 용도외 지출의 경우 해당 금액의 두 배를 감액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 이강준 간사는 “아직 관련법규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미리 개정을 예상해서 적용한 사실상의 소급 적용”이라며 “각 정당을 감시·감독해야할 선관위가 정당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의 실사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실시된 선관위의 실사는 인력 부족 등의 사정으로 10일동안 3개반 15명의 조사반을 투입, 연간 거래액 1천만원 이상인 업체 가운데 위법 개연성이 높은 65개 거래업체를 표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전면적인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3개월동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에서 실시한 각 정당의 회계보고서 실사에 따르면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유용사례는 단지 4건에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1500만원을 국고보조금에서 지급했으며 자민련은 김종필 명예총재의 휘호·달력·화첩 등을 제작하는데 8천8백여만원을 사용했다. 또한 증빙서류의 75.5%가 부실 증빙서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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