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선거비용 공개에 대한 입장 발표

1. 선관위가 공개한 16대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상황에 따르면, 1인당 선거비용 지출 신고액이 평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51%에 불과한 6천3백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과열되었었던 16대 총선에서 수십억원대의 선거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임에 비추어 볼 때, 각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이 과연 제대로 공개된 것인 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2. 그러나 이같은 부실과 의혹으로 가득찬 신고내용을 실사해야할 선관위는 겉으로는 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철저히 실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마련을 위해 애쓰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16대 총선후보자가 신고한 선거비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여 시민이 함께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그 총액만을 공개하였을 뿐 구체적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공개에 관한 법적 미비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비공개의 법적 근거도 없는 만큼 필요한 것은 추적의 의지라 할 것이다. 현행대로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자금 내역을 접수한 후 3개월간 열람만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운운하는 것은 유권자들을 조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시민단체나 유권자가 3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기간동안 227개 지역구에 직접 찾아가서 복사조차 금지된 자료를 열람해 검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3. 지금이라도 선관위는 각 후보자 별 선거비용을 구체적인 내역까지 인터넷에서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참여 아래 선거비용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앞에 약속한 바를 이행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인터넷 자료공개와는 별도로 자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자금 실사팀을 꾸려 각 후보자들의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한편, 각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후보자의 선거자금 제보전화(723-5302)와 홈페이지(peoplepower21.org)를 통해 해당지역구의 시민이나 정치인들의 제보를 청취하고 의혹이 제기되는 지역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자료열람·분석작업을 통해 그 진위를 밝혀나갈 것이다.

4. 한편, 철저한 실사작업과 아울러 축소보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법정선거자금 관련 법규정에 대한 개정작업도 시급하다. 선거법 120조는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 정당연설원 등이 이용하는 자동차 운영경비’ 등을 산입하지 않고 있다. 이들 법정선거비용 제외 항목들은 실제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영역이다. 게다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축소보고를 가능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엄격한 재정의도 불가피하다.

5.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선관위는 총선에서 확인된 정치개혁 민의를 직시하고 적극적인 실사작업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선관위의 활동은 늘 정치권의 기득권에 앞에 좌절되어 왔었다. 이번만은 과거의 오명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제보창구 : 02-723-5302, https://peoplepower21.org, awc@pspd.org (담당 : 양세진부장, 이강준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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