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불법대선자금 자진 국고 환수 약속 이행해야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주장’ 공론화 시기 아니다

불법대선자금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것이 작년 9월경이었다. 벌써 1년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엊그제 지난 연말 ‘차떼기’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국민을 분노케 했던 한나라당 최돈웅 전의원에 대해 법원이 각종 명분을 늘어놓으며 2심에서 감형판결을 내렸다. 정치인의 부패 비리 문제가 이처럼 관대하게 처결되어도 좋은 것인가? 불법대선자금이 세간에 알려진 지난 해 9월부터 이 사건의 처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은 별개로 하더라도 불법 대선 자금 사건에 연루되었던 각 정당의 ‘불법대선 자금 자진 국고 환수 약속’은 어찌되어가고 있는가? 총선 직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불법 대선 자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국고에 환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 두 정당의 약속은 온데 간데 없고 이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인도 분명치 않다. 결국 두 정당의 약속은 불법 대선 자금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피해보고자 했던 여론무마용 허언에 불과했음이 증명되었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관련법이 없다하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를 실천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한나라당은 천안연수원을 신탁하는 방법 대신 국고보조금 상계, 당사 매각 대금의 국고 환수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열린우리당 역시 구체적인 환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관련법이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양당은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제정에 대해 양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면 먼저 이 법의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엊그제 국회윤리특위가 열었던 정치자금제도개혁에 관한 공청회에 대한 우려를 덧붙인다. 정치자금제도를 다룰 정개특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윤리특위가 정치자금제도를 다룬다는 것도 어색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기업의 정치자금제공 허용이라는 국회의원들의 민원사항을 공론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법인의 정치자금제공금지라는 제도는 불법 대선 자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산물이다.

오죽하면 기업의 정치자금제공자체를 막아버리는 제도를 도입했겠는가? 당시 정치권은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이 제도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 제도를 시행한 지 채 1년도 안되었다.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다. 또한 만약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제기는 정치부패의 공범자였던 정치권과 재계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와 정치권이 지금 해야할 일은 국민과 약속한 불법대선자금 국고환수를 이행이며 나아가 정치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혁의 완성이라 할 것이다. 기업으로부터 공공연히 불법자금을 받아 흥청망청 쓰던 과거를 회상할 때가 아니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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