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중개정법률안-청원안

政治資金法中改正法律案

□제안이유

정치자금법은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의 수입부분에 대한 유효한 검증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당의 회계보고나 지출증빙에 대한 검증장치가 부족하여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입 및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보고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주요골자

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하는 등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함.

나. 후원금 및 당비의 수입금액, 일시, 성명, 주소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100만원 이상의 경우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함.

다. 공인회계사 선임 범위를 넓히고, 그 선임에 있어서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공인회계사를 지정하고 공인회계사가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함.

마.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유권자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공개기간 제한을 없애는 한편, 회계보고에 대한 복사를 허용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함.

바.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정도와 연동하여 액수를 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권자 수에 따른 산출이 아니라 정당이 얻은 득표수와 연계하여 정당들이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높이는 생산적인 정치를 하도록 유도해야 함.

사. 국고보조금 배분의 기준을 원내교섭단체 구성여부로 할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이 얻은 유효득표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을 통해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정당간 차별을 없애야 함. 또한 정당이 스스로 노력하여 모집한 당비와 기부금의 액수와 보조금을 연계하되 세액공제대상인 소액납부만을 감안하도록 하여 소액다수의 원칙에 충실한 정당재정의 확립을 유도해야 함.

아.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합법적인 정치자금과 불법적인 것을 엄격히 구분해 불법 정치자금을 엄단함으로써 이 법의 실효성을 높임.

자. 벌칙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자금사범에 대하여도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강화함. 또한 허위 또는 부실 회계보고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중단이나 삭감, 혹은 환수를 통해 엄단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

□개정안

政治資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2.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촵유가증권 기타 물건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 공직선거후보자(후보예정자 포함)등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 정당은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으며, 당원은 타인의 명의로 또는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하고 당비를 납부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당원이 납부할 수 있는 당비의 연간 납부한도액은 공직선거의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원은 입후보하고자 하는 개인의 후원금 연간납부 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① 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

의 유권자 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① 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유

효투표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⑦ 각 정당이 걷은 일반당비와 기부금을 합하여 자연인이 100만원 이하로 납부한 액수 총액의 100분의 50을 보조금으로 산출하여 추가 지급한다.

⑧ 하나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당해 정당이 스스로 조달한 연간총수입액(당비, 기부금, 자산수입, 인쇄·출판물 수입, 그밖의 수입에 한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① 9호를 삭제하고, ① 11호와 ⑤를 신설한다.

제19조

① 11. 여성정치인 육성비

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지급받은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제1항 제11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 ①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① 4. 3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에 따른 수표번호, 신용카드 영수증, 은행거래 내역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정당·후원회·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제22조의 회계장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및 영수증을 이 법에 의한 회계보고를 마친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①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및 후원회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 현

재의 재산상황, 후원금 및 당비의 수입금액과 납부 일시, 납부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구체적인 내역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다음해 2월 15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정당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와 후원회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후원회지정을 철회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의 회계책임자는 선거기간중의 후원금 및 당비의 수입금액과 납부 일시, 납부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구체적인 내역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당해 선거일후 3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40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과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정당과 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상황, 후원금 및 당비의 수입금액과 납부 일시, 납부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구체적인 내역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서 사본과 자체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과 그 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 2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후원금 및 당비의 수입금액·일시·성명·주소 등의 구체적인 내역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과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후원금 및 당비의 수입내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당·후원회·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하여 관계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감사원 등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④, ⑤, ⑥을 신설한다.

제30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정당·후원회·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10년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박탈한다.

⑤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이 법에 따른 회계보고를 행하지 않은 정당에 대하여는 받은 정치자금 또는 법에 따르지 않고 회계보고된 액수의 두 배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액을 삭감한다.

⑥ 비민주적인 공천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공천무효가 최종 판결되었을 때, 형량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중단, 혹은 삭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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