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유권자운동 2020-04-07   2107

[헌법소원]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위성정당비례대표후보등록취소헌법소원
2020. 4. 7. (화) 13:00, 헌법재판소 앞 <사진=참여연대>

유권자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
헌법재판소에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하는 신속한 결정 촉구

참여연대는 2020년 4월 7일(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의 청구취지를 밝히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27일 415총선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여 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의 비례후보 등록을 수리한 중앙선관위의 처분은 미래한국당 및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위헌적인 방식으로 위성정당을 만들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방치한 것입니다. 이는 청구인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투표가치를 저하·훼손시키는 방식으로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평등한 투표가치의 보장을 명령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하는 동시에 선거시기 가장 중요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 자체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비례명부 수리 처분(심판대상 공권력의 행사)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헌법상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무효인 처분임이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법한 피청구인(중앙선관위)의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등록 수리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만큼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위 처분이 위헌임을 확인하고 두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등록 수리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자브리핑 직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소원청구서 읽어보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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