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옴부즈만, 울산경선 돈살포 검찰 고발

정당법 개정으로 당내경선도 고발 대상 포함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송두환 민변 회장, 이하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10일 울산 경선 현장에서 포착했던 이인제 후보진영의 향응제공 및 금품살포에 대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인제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김운환 전 의원과 김 의원의 운전기사와 비서, 손 모씨 등 4명은 10일 울산 경선 현장 부근에서 선거인단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돈을 전달한 사실이 ‘시민옴부즈만’에 의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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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공개된 울산경선 돈살포 고발 영상 중 한장면. 민주당 선관위 직원(오른쪽)이 시민옴부즈만에 의해 돈살포 현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포착된 아주머니(왼쪽)에게 “얼마 받았느냐’고 질문하자 “10만원 주데요”라고 대답했다.

이후 민주당 선관위에 의해 이인제 후보측은 경고조치를 받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미약한 조처로 판단한 ‘시민옴부즈만’은 개정된 정당법에 따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3월 7일 개정과 동시에 발효된 정당법은 제 31조의 2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을 가진 당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당내 ‘경선에도 돈선거 규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새로 덧붙여진 정당법 제 45조의 2는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정·신설된 정당법은 금권선거의 폐해를 속속들이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있는 만큼 ‘시민옴부즈만’은 이 규정의 신설목적에 부응하여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당법 중 신설조항

제31조의2(표의 매수행위금지 등)(1)공직선거후보자 또는 정당의 대표자 책임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하는 경우에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또는 이와 같은 목적달성으로 재산상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당원 당원가족 또는 그 선거관련자에게 금전 물품 차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2)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 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의 2(표의 매수행위 및 이해유도죄 등) (2) 제31조의2제2항 및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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