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옴부즈만, 울산경선 돈살포 검찰 고발
정당법 개정으로 당내경선도 고발 대상 포함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송두환 민변 회장, 이하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10일 울산 경선 현장에서 포착했던 이인제 후보진영의 향응제공 및 금품살포에 대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인제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김운환 전 의원과 김 의원의 운전기사와 비서, 손 모씨 등 4명은 10일 울산 경선 현장 부근에서 선거인단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돈을 전달한 사실이 ‘시민옴부즈만’에 의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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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공개된 울산경선 돈살포 고발 영상 중 한장면. 민주당 선관위 직원(오른쪽)이 시민옴부즈만에 의해 돈살포 현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포착된 아주머니(왼쪽)에게 “얼마 받았느냐’고 질문하자 “10만원 주데요”라고 대답했다. |
이후 민주당 선관위에 의해 이인제 후보측은 경고조치를 받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미약한 조처로 판단한 ‘시민옴부즈만’은 개정된 정당법에 따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3월 7일 개정과 동시에 발효된 정당법은 제 31조의 2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을 가진 당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당내 ‘경선에도 돈선거 규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새로 덧붙여진 정당법 제 45조의 2는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정·신설된 정당법은 금권선거의 폐해를 속속들이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있는 만큼 ‘시민옴부즈만’은 이 규정의 신설목적에 부응하여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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