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08-02-21   1280

특검의 수사결과는 당선인의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였다

정호영 특별 검사팀이 오늘 이명박 당선인에 관한 여러 의혹에 대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특검은 김경준 씨가 단독으로 BBK를 운영하며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법인자금 319억 원을 횡령해 BBK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했으며, 광운대 동영상이나 명함은 당선인이 BBK와 김 씨를 홍보하려고 한 말로 주가조작과 횡령에 관여한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하며, 도곡동 땅은 매입당시 이상은씨의 자금력이 소명되고,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와 공동관리, 매각, 균등 분배해 사용하였으므로 이상은 씨의 소유로 확인되며,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나 ㈜다스 주식, 또 다른 부동산 등을 김 씨나 이 씨 등의 명의로 차명 소유한 사실도 없고, 검사의 회유렷乏愍픽ㅅ?수사절차가 적법하고 증거수집과정에 어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당선인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검 수사결과는 수사기록이나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이고 상세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짧은 수사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도곡동땅이 이상은 소유라는 것을 제외하고 종래 검찰수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에 있어서도 과연 수사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특검은 김경준의 진술이 신빙성, 일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소한 당사자들 간 대질조사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당선인과 식사와 겸한 불과 3시간동안의 방문조사를 통하여 피내사자 신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그 절차나 시간, 방식 등에 있어서 특검이 과연 당선인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특검은 검찰이 지난해 8월 13일  ‘도곡동 땅이 맏형 이상은씨가 아닌 제3자의 것으로 판단한’것을 뒤집고 이상은 소유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93년 국회의원 재산공개당시 85년 현대건설 사장재직 때 구입한 도곡동 165 일대 150억 상당의 땅을 처남 김재정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밝혀져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특위가 ‘경고’조치를 검토하였음은 당시 언론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은 측이 제출하였다는 재산내역 등 자료는 위 의혹제기이후 지금까지 15년여 만에 제출된 것으로 그 진정성과 신빙성이 있는지, 나아가 도곡동 땅 원소유자를 소환조사하지 않은 미진함은 도곡동 땅 소유에 관한 의혹해소의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광운대 동영상외에도 당선인이 BBK 소유자임을 추론할 수 있는 2000년 당시 중앙일보 언론 인터뷰나 이명박 명함,  eBANK-korea. 및 MAF 홍보책자에 회장으로 소개된 사실이 있으며, BBK, LKe, EBK 정관 등에 ‘발기인인 이명박과 김경준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오랜 미국생활을 한 34살의 젊은 김경준이 자력만으로 712억원을 모은다는 것은 금융현실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BBK투자자인 (주)심텍이 당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점{특검은(주)심택 전모 대표이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음), 다스만 투자금 190억원 중 140억원을 아직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정황에 비추어보면, 설령 BBK가 당선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712억원을 모으는 과정 및 반환과정에 당선인의 역할은 규명하였어야 한다.

한편,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김경준과 당선인은 LKe, e-BANK KOREA를 동업하다 2001.4 헤어졌다(동업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BBK가 특검이 밝힌바 대로 김경준 개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동업관계였던 당선인과 김경준이 어떤 동기, 경로로 만나 어떤 역할분담 아래 동업을 시작하였으며 동업과정에서 어떻게 자금을 집행했는지, 30억을 투자한 당선인이 2001.4. LKe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당시 LKe, e-BANK KOREA 등에 대해서는 동업자간에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 왜 헤어졌는지 등 동업관계의 성립부터 해소과정 전반을 규명해야하였다.

설령, 당선인이 BBK나 다스의 실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이나 횡령에 가담하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당선인이 LKe 대표이사직에 있던 (동업)기간과 검찰이 김경준의 주가 조작했다고 밝힌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기간이 상당기간 겹쳐 있고, 옵셔널벤처스 법인 자금 금319억원 중 165억원이 BBK 투자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당선인이 김경준의 주각조작 내지 횡령 등을 알았는지, 또한 가담한 내용, 또는 BBK투자자들에게 반환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의혹을 소상히 밝혔어야 하였다. 

이번 특검수사는 초유의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수사로서 그 부담과 고민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수년에 걸친 국민적 의혹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선입견 없이 불편부당하게 수사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수사절차나 방식, 그리고 수사 결과는 특검의 책무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그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또다시 무혐의 결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의지 및 공정성, 타당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바, 우리는 특검수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국민적 의혹에 대한 당선인의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8.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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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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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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