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03-03-04   1043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찬반 논쟁 인터넷 달군다

대북 비밀송금 2라운드 논쟁…네티즌 상당수 거부권 행사 ‘바람직’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찬반논쟁을 이끌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

인터넷에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북송금 해법과 관련 ‘특검이냐, 정치적 해결이냐’를 놓고 전개된 논쟁이 지난 2월 26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대북 비밀송금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특검 수용이냐, 대통령 거부권 행사냐’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비교적 젊은층의 의견 개진이 활발한 인터넷에서는 최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달리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는 주장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흐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매체의 성격에 따라 논쟁의 성격과 거부권 찬반 여론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자유주의적·진보적 성향의 매체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는 여론이 높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찬반 의견의 대립도 ‘수구와 진보세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반면 보수 매체의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네티즌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가장 치열한 논쟁을 펼치고 있는 곳은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seoprise.com). 논쟁은 아이디 ‘케인(kein)이’ 2월 27일 ‘특검 논쟁에 종지부를 찍자!’라는 글을 올리며 촉발됐다. 케인의 주장은 “특검을 통해 오히려 수구세력을 고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국민의식과 정치적 환경이 성숙됐기 때문에 특검을 수용하자”는 것. 서프라이즈 고정필자 공희준 역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오히려 한나라당을 회생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거부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다”고 특검 수용론을 주장한다.

반면 대표적인 노무현 지지자인 서프라이즈 논객 장신기는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연속 4편의 글을 통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주문했다. 케인과 공희준이 ‘특검 낙관론’에 맞서 ‘특검 위험론’을 주장하는 장신기는 “특검의 조사 방향도 수구세력이 의도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특검법이 일단 발효된 후부터 정국의 주도권은 수구세력에게 넘어간다”고 우려한다.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도 관련 기사마다 평균 100여 개의 네티즌 의견과, 각 네티즌 의견에 대한 3∼4개의 댓글이 오르며 지면을 달구고 있다. 아이디 ‘이강원’은 “다수결이 합법이듯 거부권도 합법이다”는 말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옹호했다. 아이디 ‘영은문’은 “보수라는 사람들이 국가적, 민족적 이익보다는 정파적 이익,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한나라당의 특검법 강행을 꼬집었다.

진보적 매체에 비해 참여 네티즌은 적지만 보수적 신문매체의 홈페이지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노, 북송금특검법 조율 여야회동 수용’이란 기사에 대해 아이디 ‘kik1214’는 “특검법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국민의 돈을 어디에 썼나를 알자는 것인데 국익 운운하면서 협상이라니, 하늘이 분노할 일이다”고 특검법을 강력히 옹호했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과 국민의 거대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특검법을 통해 DJ를 사법처리하라”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에서 ‘대통령 거부권’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최근 민주당 신주류 인사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지난해 민주당 국민경선과 대선을 거치며 인터넷 여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온 민주당 신주류 인사들이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일반 국민의 여론 대신 인터넷 여론을 적극 수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4일 오후 청와대의 ‘대북송금 특검법 조율을 위한 여야중진 회담’ 수용 발표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의 정치공학적 해석도 흥미를 끈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오는 14일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발효된다. 앞으로 10일 동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찬반 논쟁은 더욱 뜨겁게 인터넷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장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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