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01-11-13   879

[성명]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관한 당론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야당의 결정에 찬성하며

1. 지난 12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정원장, 국세청장을 포함시킨다는 당론을 발표했다. 그간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참여연대는 야당의 결정에 찬성하며, 더 나아가 국무위원까지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되는 경우에 국한된 만큼 그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적합성과 업무수행능력, 도덕성을 검증’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적 인정’을 얻는 과정으로써의 검증청문회로 국회동의를 위한 인준청문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민주당의 위헌성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3. 그간의 경험으로 국민들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후 평가보다 사전적 검증이 더 중요함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여·야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절한 인사가 국정을 그르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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