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01-12-13   876

지방교부세법개정-청원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제안서

□법 개정 취지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특별교부세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제도화하지 않음으로서 효과적인 예산집행의 검증장치를 결여함으로 예산낭비의 사례로 됨과 정치적 남용의 우려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은 특별교부세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골자

특별교부세의 배분에 있어서 배분사유와 배분액을 고시하고 차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서 특별교부세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제도화하고자 함.

□개정안

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3. 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② 특별교부세를 배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체없이 그 배분사유와 배분액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차기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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