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02-07-31   968

[논평] 장상 총리지명자 인준 반대

장상 총리지명자 국회 인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이틀 동안의 인사청문회가 31일 국회 인준 절차만을 남기고 막을 내렸다. 인사청문회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총리 인사청문회는 공직자 후보의 국정수행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도덕성과 신뢰성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미비함을 남긴 채 정리되었다. 그럼에도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장상 총리지명자는 도덕성과 신뢰성의 상실을 보여주었고 따라서 참여연대는 총리 인준을 반대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장상 총리지명자의 국정수행 및 통합조정능력의 면에서 적극적으로 평가할 근거가 없는 반면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이 부족한 점, 총리 지명 이후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도덕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점등을 이유로 장상 총리지명자가 국무총리로서 적절한 인물인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지적을 했음에도 장 총리지명자는 청문회 기간 내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모르는 일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무책임한 답변을 계속하여 의혹을 증폭시켰고 청문회 과정에서 장 총리지명자의 거짓진술 부분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에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덕목인 도덕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장 총리지명자는 국무총리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문제가 되었던 구체적인 쟁점은 아래와 같다.

1) 우선 강남 2곳, 목동 1곳 등 세 차례에 걸쳐 주소지의 허위신고를 한 것이 밝혀져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목적과 경위야 어쨌든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허위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분명하다. 또한 분양받은 아파트의 위장전입 기간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거주의무기간과 거의 일치하여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뒷받침한다. 특히 ‘시어머니가 주민등록을 옮겨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총리지명자의 답변은 주민등록증 뒷면이나 운전면허증, 각종 서류 등에 주소지 변경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2) 동료 교수들과 경기도 양주군 기산리 땅을 매입한 것도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짙다. 총리지명자는 ‘인근 광명보육원이 양주군의 제2민속촌 조성단지에 포함돼 있어 이전 대체지를 물색해 급하게 매입하게 됐다’고 답변했으나 땅을 매입한 것은 88년이고 제2민속촌의 계획은 98년에 작성된 것으로 밝혀져 답변의 진실성을 의심케 했고 위증의 논란마저 일으켰다.

3) 장남 박찬우 씨의 국적 문제도 해명이 석연치 않다. 애초에 장 총리지명자는 호적부 제적을 하면 주민등록도 자연히 말소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하였으나, 밝혀진 바에 따르면 77년 9월 장남 박 씨가 주민등록에 오르기 이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 호적부 제적이 이뤄지고 이로부터 2개월 후 절차를 밟아 주민등록 원부를 만들어 의무교육 등의 혜택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공직자후보의 검증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자질과 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따라서 인사청문회 역시 여러 분야를 균형있게 검증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관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는 종합적인 인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장 총리지명자의 국정수행능력이나 민주주의적 소신, 개혁성 등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청문회를 통해 장 총리지명자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요건인 도덕성과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참여연대는 장 총리지명자의 국회 인준을 반대한다.

한편 인사청문회가 본 뜻에 맞도록 종합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바꾸기 또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한 총리지명자의 잘못 뿐만 아니라 청문 위원들의 책임도 크다.

언론에 이미 다루어진 내용을 같은 수준으로 묻거나 앞에서 다루어진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준비부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지나치게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질문 역시 청문회의 수

준을 떨어뜨렸다.

또한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청문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부족한 시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는 청문회는 공직자후보의 인사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 15일이라는 기한 제한을 폐지하고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국회가 청문회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정부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공직후보의 상원 인준에 소요되는 기일이 평균 50일이며 행정부의 사전 조사는 평균 270일, 그리고 조사결과를 종합·정리·평가하는 데에 추가로 20일을 소요하고 있다.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사전 조사를 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권한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청문회 제도의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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