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07-08-13   1113

[법안쟁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7월 3일 본회의에서 법사위 대안과 변재일, 유승희 의원이 각각 제출한 수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등 국회 안팎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법안 심사를 정기국회 이후로 보류한 상황이다.

법사위 대안은 통신비밀확인자료 범위 안에 발신기지국 추적자료(위치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 기지국에 감청설비 부착을 의무화하여 휴대전화도 유선전화처럼 감청이 수월하게 하였다.

※ 감청이란? 정보·수사기관이 ‘정보수집’이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국민의 통신내용을 엿듣거나 엿보는 행위를 말함

한편, 변재일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법안은 통신업체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수사기관과 통신사업자가 이중적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특히 통신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제공사실을 알리도록 하였다.

인권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 수정안은 통신비밀확인자료에서 위치정보를 제외했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 장비를 설비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법사위 대안을 살펴보면,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서비스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인터넷 업체들은 기존 통신망을 모두 감청이 가능한 상태로 바꿔야 하며, 새로 설비하는 통신망도 감청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기록 즉, 통신 일시, 장소, 상대자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인터넷은 4년 이내에 감청 장비 설치를 마쳐야 하고, 기한 안에 끝내지 못하면 해마다 최대 10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우편이나 메신저 내용을 가로채서 몰래 열어보는 인터넷 감청도 2012년부터 가능해진다.

법사위 대안은 범죄수사,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국민의 정보인권과 사생활 보호에 둔감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감청의 남용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범죄수사라는 명분 하에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감시하는 사회에서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낼 수는 없다. 시민사회로부터 ‘통신비밀침해법‘이라고 조롱받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즉 ‘빅브라더’를 출현시키는 법안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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