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02-11-12   858

미완에 그친 DJ정부 개혁입법

민변, 악법개폐 개혁입법 심포지엄 열어

199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DJ정부 이후 제정된 굵직굵직한 개혁법안들이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완성되지 못한 채 미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개정요구를 끊임없이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J정부는 이 법안들을 개혁적으로 손질하지 못한 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하는 형편에 처하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김대중 정권 5년 동안의 악법개폐 현황에 대한 평가, 정리 및 차기 정부의 과제 등을 개혁적인 법률전문가의 시각으로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한국사회의 개혁” 세션에서는 인권위법, 민주화보상법, 의문사특별법 등 각각 법안의 제정의의와 개정방향에 대해 윤기원 변호사가 발제를, 각 위원회 소속위원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윤 변호사는 이날 인권위가 미미한 법규정으로 인해 독립성과 실효성이 여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화보상법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보상범위, 보상심의위원회의 미약한 권한으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조사권 강화없이 기한만 연장된 의문사 특별법도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윤 변호사는 인권위 활동이 1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방향을 짚어보겠다고 전제했다. 그는 시민단체연대기구였던 인권공대위(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대위)가 제안한 바 있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는 인권위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 부족, 조사대상기관의 제한, 증인신문제도의 부재 등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또 인권위원회의 인사와 예산 독립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준할 만큼 보장돼야 하며 동시에 조사대상의 확대, 조사방법상의 문제, 지방사무소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민주화보상법=현행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1969년 8월 7일 이후의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사망·행불·상이 외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의 유형을 유죄판결·해직·학사징계로 한정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구금·수배· 강제징집 ·채용거부 등의 경우에는 민주화보상법에서 제외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경우 상임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신청사건을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위원회의 사실조사권에 강제력이 없어 권한이 매우 미약하다.

위 문제점들에 대해 윤 변호사의 개정방향 제안을 이렇다. 민주화운동의 인정 시기를 적어도 5·16군사쿠데타 발생일인 1961년 5월 16일 이후로 앞당기자는 것이다.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유형 역시 보충해야 하고 이에 대한 보상 역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심의위도 전부 또는 일부 상임제로 전환해야 하며 증인에게 출석의무 및 관계기관에는 협조의무 부여와 위반할 경우 제재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 ‘개혁적 법률’ 발제를 맡은 윤기원 변호사
◇의문사특별법=유가족들의 422일간에 걸친 국회 앞 천막농성을 통해 제정된 의문사특별법

은 조사결정 형식 중 ‘인정’과 ‘기각’ 외에 ‘진상규명불능’을 추가한 2차 개정을 거쳐온 터다.

하지만 의문사특별법에 따라 1년 9개월 동안의 조사활동을 벌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마무리짓지 못한 데 대해 조사권한 강화와 조사기간 제한 삭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3차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의문사 특별법은 조사권한 강화 없이 기한만 연장되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윤 변호사는 조사권한 강화방안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위원회 내부에 특별검사를 두고 강제조사를 벌일 때는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조사관 역시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설파했다.

조사기간의 경우, 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청문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된 자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구제조치하는 안을 신설하자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각 위원회의 위원들(의문사진상규명위 김준곤 상임위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허활석 전문위원)은 윤 변호사가 진단한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위원들 모두 각 법안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인정하고 개정의필요성에 공감했다.

유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인권위가 지니는 권고의 효력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관련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도 명확치 않은 보고로 인해 사실상 막막한 경우가 비일비재함을 토로했다. 실례로 2000년 울산구치소의 재소자 사망사건에 대한 보고서 제출요청을 올 1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사중’이라는 공문발송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곤 상임위원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태생적 한계를 더욱 절감하고 있었다. 그는 여론에 등떠밀린 이번 개정 역시 불안정하다고 못박은 뒤, 조사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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