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유권자를 지켜줘! 선거법 피해 감시단이 간다”, 29일(토) 선관위 등 과잉단속 직접 감시

“유권자를 지켜줘! 선거법 피해 감시단이 간다” 

19대 대선 앞둔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집회에서 선관위, 경찰 등의 과잉 단속 직접 감시 캠페인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29일(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 

 

1. 취지와 목적

 

– 내일(4/29)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되어 있음. 19대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집회가 될 내일 집회에서 다양한 행사 및 정치적 의견 개진도 쏟아질 것임. 이에 대해 선관위와 경찰 등의 선거법 과잉 단속 사례도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됨. 참여연대는 선거법 피해 감시단을 10여명 구성해 집회 현장에서 선관위 등의 선거법 과잉 단속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임. 

– 29일 집회와 관련해 선관위는 이미 어제(4/27) 집회 주최 측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 옴. 이 공문에 따르면, 선거법 제101조, 103조에 따라 내일 집회에서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지난 촛불집회 내내 자유롭게 요구하고 주장했던 의사표현을 전혀 할 수가 없음. 현재 최대 현안인 사드 반대, 동성애차별금지 요구는 물론이고 적폐청산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하거나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는 행위는 선거법 93조1항등 위반으로 단속됨. 

 

선관위_촛불집회관련선거법안내.jpg

 

– 실제 지난 4월 15일 환수복지당이 사드 관련 포스트를 붙였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당원 2명이 연행되었고, 교육인권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던 단체들도 선관위로부터 행위를 저지당함. 이는 선거법 제93조1항이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각종 도화, 유인물 등을 나눠주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임. 

– 촛불 집회를 통해 드러난 유권자들의 열망이 낡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임에도,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 같은 열망이 표출되어야 할 선거 시기에 선거법에 가로막혀 제대로 민의를 표출할 수조차 없다면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선거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음.

–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할 유권자들이 현행 선거법의 독소조항에 근거한 선관위의 단속에 막혀 선거의 주인이기는 커녕 사실상 선거의 구경꾼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한다는 선관위의 역할도 아닐 것임. 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선관위는 가장 합헌적이고 헌법정신에 맞게 선거법을 적용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참여연대는 현행 선거법의 문제를 널리 알리는 한편 집회 현장에서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과도하게 단속하는지 직접 감시하고자 함. 

 

 

2. 개요

 

“유권자를 지켜줘! 선거법 피해 감시단이 간다” 
  – 4.29 집회에서 선관위, 경찰 등의 과잉 단속 직접 감시 캠페인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29일(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 일대   
○ 주요 활동 
– 선관위 등의 과잉 단속 모니터링  
–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홍보 및 유권자 입막는 선거법 개정 촉구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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