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천 부적격자 반대한 1인 피켓시위 항소심 진행

공천 부적격자 반대한 1인 피켓시위 항소심 진행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해야

유권자 입막는 선거법 90조, 93조 등 국회 정개특위 개정해야

 

부적격자 후보의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 활동가의 선거법 항소심이 오늘(7/7) 오전 10시 반, 서울고등법원 404호에서 진행된다. 참여연대가 공익변론으로 지원한 이번 사건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활동가를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와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지난 1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항소하였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검증 및 평가하고 후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기본권이며, 이러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1심 재판부는 청년활동가의 공천 반대 1인 시위는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켓을 들고 있는 행위는 선거법 90조가 정하고 있는 “게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하였다. 배심원 평의 역시,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1인 피켓시위가 실질적인 낙선운동이었으며, 특정 장소에 고정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노출된 것만으로 “게시” 행위라며 항소하였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기대한다.

 

선거법 90조는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간판·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금지하는 조항이다. 돈 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와 달리, 유권자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다. 90조를 비롯하여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251조(후보자비방죄) 등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가 절실하다. 국회에 정개특위가 새로 구성된 만큼 유권자의 참여를 확장하는 방향의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1. [보도자료] 법원, 공천 부적격자 반대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 판결 (2017.1.25.)

▣ 참고2.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2017.7.5.)

▣ 참고3.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경환 공천반대 1인 시위’ 사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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