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 관련 선관위에 질의

참여연대,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 관련 선관위에 질의

정치후원금 지출 관련 명료한 해석과 기준 마련되어야 

 

오늘(4/30),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의원의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회신 이후, 임기 말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과잉 해석이라는 의견과 ‘종전의 범위’가 무엇인지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치후원금 지출과 관련한 명료한 해석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정치후원금 사용 관련 질의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언론에 추가로 보도된 임기 말 정치후원금 기부 사례들이 ‘종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근 드러난 중앙선관위의 정치후원금 회계 관리상 허점과 관련한 입장 및 향후 계획, △정치후원금의 온라인 상시 공개와 관련한 입장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4월 16일,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한 행위가 적법한지 묻는 대통령비서실의 질의에 대해 ‘국회의원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다’며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결정 이후, 임기 말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과잉 해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종전의 범위’가 무엇인지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김기식 전 의원 사례 이외에 다른 국회의원의 잔여 후원금 사용 문제 사례도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확인되고 있어, 중앙선관위의 후원금 회계 관리상 허점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4.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정치후원금 지출과 관련한 명료한 해석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 국회의원의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5월 14일(월)까지 답변해주시길 요청합니다. 

 

 

– 다 음 – 

 

 

◎ 지난 4월 23일, <the300> 언론보도에 따르면 19대 국회 임기 말 직전,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비영리법인에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기부한 사례, 자신이 이사로 있던 재단에 1,500만원, 또 다른 싱크탱크에 1,900만원을 기부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질의1-1. 이들 사례가 귀 위원회가 판단한 ‘종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필요하다면 당해 단체의 정관과 규약에 근거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2. 또한 ‘종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관위가 취할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따르면, 김기식 전 의원이 임기 종료 직전에 정치후원금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한 것은 위법한 것이었음에도 귀 위원회는 당시 발견하지 못 하고 사후적으로 위법을 판단하며 정치후원금 회계 관리상 허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선거, 정치자금 관련 선관위의 사무처리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질의2-1. 회계보고서를 적시에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2. 정치후원금 회계 관리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정치자금법 제42조는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3개월 동안 관할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고 비용을 지불하여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기간이 매우 짧고 정보에 접근하기 까다로워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대원칙에 반합니다. 이에 정치자금의 공개는 기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질의3. 정치자금 정보공개 확대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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