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개혁 과제 토론회 개최

6.27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에 즈음한 토론회 안내장

   
  6.27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27일로 만료됩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는 불법 부정선거 근절의 종합 대책격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이후 처음 열리는-경주 보궐선거를 제외하면 선거라는 점에서 어느때 보다 ‘깨끗한 선거’가 기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기대감과 법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이번 6.27 선거 역시 지난시기 부정과 금권, 공정성의 결여등이 난무하는 ‘추악한 선거’의 재판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각당의 후보자 경선단계에서 부터 이러한 조짐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선거이후 선거법 위반의 처리과정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사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 처리과정에서 ‘표적수사’ 시비를 일으키며 공정한 법집행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공소시효 만료에 즈음하여 지난 선거법 위반 조사와 처벌의 과정을 평가하는 한편,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개혁의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의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개혁의 과제’
    -6/27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에 즈음한 토론회-

      일시: 1995년 12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소강당(용산구 한강로 2가 소재)

  ▣사    회:
       손 혁 재(정치학박사․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부소장)
  ▣주제발표:
     1. 선거법 위반 재판의 불공정 사례
           이 창 식(부천시장선거 시민후보․부천시민신문사장)
     2.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선거개혁의 과제
           김 성 수(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
   ▣토    론:
           이 종 인(한국유권자연맹 사무처장)
           김 호 열(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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