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선거구 재획정에 대한 입장 발표

헌법재판소는 27일 오전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인구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명백히 재확인한 것이란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하며 선거구 재획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타협에 의한 선거구재획정을 반대한다.

지난 4월 통합선거법에 따라 국회산하에 설치되었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인구 30만 이상은 분구하고 7만 이하는 폐지 ․ 통폐합 한다는 원칙으로 선거구 획정방안을 제출하여 현행 선거구가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번 헌재의 결정과정에서 예로 나타났듯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의 인구격차가 무려 5.78 : 1에 이르러 표의 등가성이 왜곡되고 신성한 국민 개개인의 주권이 과소평가 되거나 과대평가 됨으로써 대표성의 평등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그간의 선거구 획정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나눠먹기식 타협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왜곡한 것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이후 선거구재획정 과정은 정치적 이해타산을 최소화하고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충실히 의거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능하다면 과거 제헌국회부터 8대 국회까지 있었던 ‘선거구법정주의의 원칙’을 부활시켜 선거법에 지역구 기준인구수를 엄격히 명시하는 방식으로라도 문제해결에 근본적인 태도로 임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선거구 인구편차는 최대 3:1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타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독일이 3:1 일본이 2:1로 『1인 1표』의 평등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수보다는 지역경계를 더 중시하는 게리멘더링식 정치문화가 뿌리 깊게 퍼져 있는 우리 정치현실은 민주주의의 원칙의 명백한 구현을 두고 여전히 시시비비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지역간 인구편차는 최대 3:1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타국의 사례와 비할때도 보편성과 적정성을 갖는 기준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준에 따른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의 조정과 선거구의 분합 및 폐치는 현행 선거구의 상하한선을 감안해 납득하고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주의 선거행태를 심화시키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소선구제는 정당간 인물간의 뚜렷한 차별성이 부각되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변별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선거행태를 심화시켜 정책선거 ․ 정책정당으로의 발전을 차단하는 한계 또한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6.27 선거에서도 다시금 확인 되었듯 한 선거구에서 한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정치논리와 투표성향이 횡일하는 조건이 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특정지역에 특정정당의 패권성을 유지 ․ 온존 시킴으로서 건전한 정책대결과 선진적인 선거풍토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구재획정 과정에서 정치권은 지역주의 극복과 선진적인 정치문화를 조성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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