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한 입장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한 입장

‘유권자 정치참여 확대’ 방향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제한적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위해 20대 국회가 전향적으로 개정해야

중앙선관위가 어제(8/25),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 알권리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선거연령 18세로 조정, 소품이나 인쇄물 등을 활용한 의사표현을 일부 허용한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은 현행 규제를 일부분 완화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미흡하다. 20대 국회의 전향적인 법 개정 논의가 요구된다.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제안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참정권 핵심인 선거권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오래 제기된 정치개혁안이며 세계적 추세다. 정치적 유불리로 이를 더 이상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권 연령과 함께 정당가입 연령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었으나 검토과정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 
 또한 소품이나 표시물, 시설물, 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확대 의견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며, 점차 방법적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방법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비용 과다 지출을 근거로 각종 표시물의 크기를 일괄적으로 규격화하고, 선거운동기간 전 옥외 시설물이나 인쇄물에 정당·후보자 명칭만 담겨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실망스럽다.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부족한 부분이다. 

 

그 외에 후보자등록 시기를 앞당기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선거운동기간을 현행대로 두고 등록만 조기에 하는 것은 정책 검증 효과를 보기 어렵고, 등록마감 후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는 것도 정치적 선택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이다. 더욱이 정책 비교평가 서열화를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할 때만 허용하고, 단체의 독자적인 비교평가는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해 금지하는 것은 단체의 후보자 검증과 유권자 운동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철회해야 한다.

 

지난 24일, 시민단체의 상설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는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선거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소품과 인쇄물 등을 이용한 의사표현 허용 뿐 아니라 서명과 집회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한 수단을 규제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과도하게 폭넓게 규정한 선거여론조사의 범위 축소, 후보자비방죄와 인터넷실명제 폐지 등 유권자들이 자기검열이나 위축 없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넓히는 정치개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는 유권자에게 재갈 물리는 구시대적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해 더 이상 유권자들의 수난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평가 작업을 이어갈 것이며, 국회에 끊임없이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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