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지난 3월 17일, 오후5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씨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학 교수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감정증인으로 나서 선거법 93조1항(사전선거운동 기간 후보 지지반대금지)과 254조3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위헌성에 대해 증언을 하였다.


임지봉 교수는 93조1항이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포괄적 규정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라고 주장하고, 254조3항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능동성’과 ‘계획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처럼 법원도 ‘선거운동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법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거 과열을 방지를 위해 93조1항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민병훈 주심 판사의 질문에 대해 임 교수는 “금권 선거는 선거자금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선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유권자의 축제이고, 조용한 선거는 오히려 죽은 선거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사는 김연수씨에게 ‘이명박 후보의 UCC만 제작한 것은 특정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심문하였고, 이에 김씨는 UCC 제작 시점에는 한나라당만 대선 후보를 확정한 상황이었고, “이명박 후보의 ‘마사지걸’ 발언이 몇몇 인터넷 언론에만 보도되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UCC를 제작하기 전에 선관위가 제시한 ‘인터넷UCC운용기준’을 확인하고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제작하였고, 다른 후보들의 UCC도 제작하려고 했으나 선관위의 삭제요청을 받은 후 포기했다”며 ‘계획성’에 대한 신문을 부인하였다.  


김연수씨 변호를 맡은 윤지영 변호사는 마지막 진술을 통해 ” 선거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 수렴되는 과정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선거 결과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면서 “공직선거법 93조1항, 264조3항는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한 건강한 청년의 미래를 위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선고은 3월 31일,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재판 요지를 참고하세요.
김연수씨 2차 공판 변호인 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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