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청원

 2012년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청원

 

오늘(1/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소개의원: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을 제출했다.

 

연대회의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등 전국 45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 기구이며, 2011년 5월 산하에 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공동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하여 각종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오늘 입법청원 제출에 앞서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를 주제로 백원우·김선동·조승수 의원과 공동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인터넷선거운동 상시허용․비례대표 확대․정치자금 상시 공개 등 13개 과제

 

연대회의가 오늘 제출한 입법청원은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으로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공직선거법), 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정당법), 정치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정치자금법)’를 제시하고 13개 분야별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공직선거법 청원안에서는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대폭 확대(지역구 대비 최소 50% 이상), △투표시간 9시로 연장 등 투표권 보장, △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후보자 정보공개 확대(벌금형 이상 정보 공개), △국회의원 여성정치할당 제도 개선, △정당별 기호 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 등 8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관련 과제는 지난 10월 유권자자유네트워크가 제출한 청원안을 일부 보완한 내용이다.

 

정당법 청원안에서는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중앙당 수도 소재 요건 폐지, 5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1천인 이상을 1개 시·도당 및 당원 5백인 이상),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당원 가입 허용 등 2개 과제를 제시했다. 정치자금법청원안에서는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예비후보자 등까지 확대,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현행 교섭단체 중심에서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수로 변경, △정치자금 투명성 확대를 위해 고액기부자 공개기준 하향 및 각종 정치자금 정보의 인터넷 상시 공개 등 3개 과제를 제안했다.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소개의견을 통해 “2012년 양대선거를 전후한 시기는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의사를 확인하고 정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호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청원안이 심도 깊게 논의될 것을 촉구했다.

 

선관위 ‘인터넷선거운동 허용 방침’ 환영, 국회는 시급히 법개정에 나서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011년 12월 본회의를 통해 활동기간을 5월 29일, 즉 18대 국회 임기까지 6개월 연장했다. 그러나 각종 현안에 밀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사실상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등 일부 사안만 처리하고 활동을 종료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선고로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비롯해, 정치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비례대표 확대, 정치자금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은 무엇보다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한 만큼, 국회는 책임 있는 태도로 법개정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연대회의는 오늘 정치관계법 청원안 제출과 함께 향후 국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에 지속적인 의견 제시와 시민행동을 펼쳐갈 것이라 공언하며, 국회에 적극적인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했다.

 


CW20120104_보도자료_정치관계법입법청원.hwp

정치자금법 입법청원안_20120104.pdf

정당법 입법청원안_20120104.pdf

공직선거법 입법청원안_201201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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