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헌재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의 의미와 과제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이후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권자 자유를 위해서는 국회가 법개정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오늘, 1월 12일(목) <유권자 로비단>을 발족하고, 선거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유자넷은 헌재 ‘한정위헌’ 결정의 의의와 한계를 돌아보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과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일시 : 2012년 1월 12일(목) 오전 10시 40분 – 12시 (유권자로비단 발족식 직후)
장소 : 한국건강연대(후빌딩 3층 강당,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 

◦ 1부 –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 발족식

◦ 2부 – ‘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과 유권자 자유’ 토론회

 사회 김남훈 (유권자로비단, 프로레슬러)

 발제 류제성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민변 사무차장)

 패널 허재현 (한겨레 기자 트윗계정 @welovehani)

         송진용 (트윗계정 @2MB18nomA)

         이태호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민노씨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블로거)

         이외 토론회 참석자

 

 

토론회사진1.jpg

 

 

토론요지

       
김남훈(사회자, 프로레슬러)  헌재의 한정위헌이라는 건 결국 검찰이나 법원에 금연하라는 것  이 아니라 ‘되도록 담배 피지 말아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듯 하다’. 선거법은 유권자들, 시민들에게 ‘은유와 문학적 소양을 키우라’고 말하는 거 같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사 표현하려면 함축된 표현, 비유적 표현,오마주 등 갖가지 기법을 쓰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다.

 

 

 

 

류제성(변호사,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헌재 결정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다만 헌재가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는 선거법 제254조 2항에 대해서도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헌재 결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선관위와 검·경은 인터넷 상 선거운동을 단속해서는 안되며, 국회가 최소한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자유에 대해 시급히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FTA 찬성명단, 낙선송 등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처벌해서는 안되는데,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법원이 인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검사는 법적으로 여전히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 취지를 감안하면 기소해서는 안된다.

 

 

허재현 (한겨레 기자, 트윗계정 @welovehani)  헌재판결이 한계는 있지만 누리꾼들에게 적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번째로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해 얘기하면서 단순한 사실 정도를 나열하는 것은 괜찮을 거 같다. ‘그래서 당선시켜야 돼, 낙선시켜야 돼’ 만 쓰지 않으면 면 기소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누리꾼들이라면 단순 사실만으로도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재. 절대 허위사실은 쓰면 안된다.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비방죄 등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번째. 너무 지속적으로 의도가 드러나게, 집요하게 특정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남기는 것만 피한다면 기소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생각을 표현할 때 기사를 링크시켜 활용하는 것은 요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처럼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송진용 (트윗계정 @2MB18nomA)  트위터는 개인 정보를 알수 없는데, 방심위가 제 계정 차단후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제 신상정보를 넘겨받아 수사가 진행된것이다. 검찰 수사관은 조사받을 때 사건과 관련없는 것을 막 물어보더라. 2MB18nomA가 대통령에 대한 욕이 맞냐? 등. 온라인인에서 자유롭게, 선거와 관련해서도 마음껏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전국민이 선거법 위반해서 범법자가 되면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한다.

 

 

이태호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중구난방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마구잡이로 떠드는 모양을 말하는 것으로 기억하지만 뜻 자체가 ‘무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의 소수의견에서는 ‘비용증가, 선거의 평온’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권력의 논리지, 주권자의 용어가 아니다. 이런 용어로 유권자의 권리를 재단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모순이다…정개특위 위원들이 여당이 다수다. 아마도 다가오는 선거에서 SNS 등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이 이슈가 될 것이라 선거법 개정에 대해 소극적일 것이라 본다.

 

 

 

민노씨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블로거)   너무나 화가나고 짜증이 난다. 지금 국가기관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느 긁어부스럼을 그쪽에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단속함으로써 이슈가 생겨난다. 또 하나는 법적인 효과가또 분명히 있다. 건드리지 않아야 할 것을 건드리면서 겁주기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내가 겁을 먹어야 하는가. 이건 좀 고쳐야 야한다. 너무 짜증이 난다.

 

 

유자넷로비단발족식및토론회자료집_20120112(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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