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21대 국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현황은?

우리는 사기 위한 집이 아니라 살기 위한 집이 필요해

21대 국회에는 현재(7/2) 6건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중 5건은 과세표준 공제금액 등을 상향하거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부세를 내리자는 법안들입니다. 종부세 인하 법안 5건을 발의한 배현진, 태영호, 박성중, 유경준 의원은 모두 미래통합당 소속입니다.

종부세법은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가, 2018년 세율을 일부 상향해 개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보유세율은 0.16%로 0.33%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비교를 달리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을 계산하더라도 0.8%로 OECD 평균 1.1%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 종부세 인상, 아니 종부세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참여연대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이곳을 클릭하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21대 국회 발의된 6건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현황

  • 5개의 법안은 과세표준을 상향하거나 공제율을 상향하여 종부세를 인하하자는 법안입니다(아래 표). 대표 발의 의원들은 미래통합당 배현진, 태영호, 박성중, 유경준 의원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조세회피 목적의 신탁제도 악용을 방지하자는 법안입니다. 

종부세 인하 법률안(5개 법안) 발의 현황

대표 발의자

공동발의자

법안명
자세히 보려면 클릭

발의일

주요 내용

배현진 의원

미래통합당/서울 송파구을

이   용 미래통합당 

김기현 미래통합당

이종배 미래통합당

유상범 미래통합당

임이자 미래통합당

김성원 미래통합당

엄태영 미래통합당

최형두 미래통합당

조수진 미래통합당

홍준표 무소속

(이상 11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020-06-03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

만60세 이상, 장기보유 1주택 1소유자에게 공제율 상향

태영호 의원

미래통합당/서울 강남구갑

김기현 미래통합당

이용호 미래통합당

김정재 미래통합당

이종배 미래통합당

신원식 미래통합당

조수진 미래통합당

이   용 미래통합당

지성호 미래통합당 

홍준표 무소속

(이상 11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020-06-04

과세표준 합산금액 공제액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1세대 1주택자 과세대상 제외

태영호 의원

미래통합당/서울 강남구갑

김병욱 미래통합당

권성동 미래통합당

권명호 미래통합당

김기현 미래통합당

곽상도 미래통합당

김희곤 미래통합당

조경태 미래통합당

김정재 미래통합당

이종배 미래통합당

허은아 미래통합당

(이상 11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020-06-17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상향

박성중 의원

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

박   진 미래통합당

백종헌 미래통합당

송석준 미래통합당

유경준 미래통합당

윤희숙 미래통합당

이명수 미래통합당

한무경 미래통합당

홍문표 미래통합당

홍준표 무소속

(이상 10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020-06-17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상향,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과세대상 제외

유경준 의원

미래통합당/서울 강남구병

박성중 미래통합당

서정숙 미래통합당

양금희 미래통합당

이   영 미래통합당

이   용 미래통합당

이종배 미래통합당

조수진 미래통합당

추경호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이상 10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020-06-30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상향, 세부담 상한액 150% 일괄 적용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 이에 따라 유경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를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로 보임됨. 미래통합당은 위원 사임의 건을 제출(6/16, 6/29)했으나 현재(7/2)까지 위원 재배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위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음.

종부세 관련 신탁제도 악용 방지 법안(1개 법안) 발의 현황

대표 발의자

공동발의자

법안명

자세히 보려면 클릭

발의일

주요 내용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이상 10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020-06-03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환원해 위탁자의 탈세, 조세회피 목적의 신탁제도 악용을 방지

 

7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추진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를 인상하여 자산 양극화를 막는 내용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아직까지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요청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종부세를 인상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하루빨리 발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기 위한(Buying) 집이 아니라

살기 위한(Living) 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종부세 실효세율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부동산 세제의 전면적인 개혁과 더불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율 강화를 위해 단계적,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여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의 확실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1대 국회 역시 빠른 시간 내에 대폭 강화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화와 심각한 자산 불평등 개선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합니다. 여야 정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지난 국회에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들에게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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