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야의 선거법 개악 시도 규탄 성명 발표

여-야의 선거법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1. 여야는 28일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고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연좌제‘를 폐지하는 등의 선거법 개정 내용을 합의했다.

2.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줄곧 깨끗한 선거풍토의 정착을 위해 현행 선거법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따라 현행 6개월의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아예 폐지할 것과 회계책임자만이 아닌 선거운동원의 선거법 위반도 후보에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3.  현행 공소시효 6개월은 검찰수사는 물론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를 마치기에도 불충분한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 단축하겠다는 것은 선거비용 실사와 선거사범 수사를 아예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이는 공명선거 정착과 정치개혁의 대의를 거스르는 반개혁적 조치이며 입법권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참여연대는 깨끗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 따라 만들어진 현 선거법의 성과마저 무위로 돌리려는 여-야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선거법 개악을 시도 한다면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규탄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awc19961129.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