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1998-12-16   1769

[소송]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에 대한 이권관련 상임위 배치 헌법소원

1차로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10명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1. 참여연대는 1998년 12월 1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직무와관련이 있는 이권관련 상임위에 배치된 의원 중 1차로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10명의 상임위 배정처분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 국회법 48조 1항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7항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해당상임위 선임을 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전체 16명의 의원중 ‘김병태(한민제약회장), 김찬우(영덕제일병원 이사장), 정의화(정화의료재단 이사장), 황규선(병원운영), 박시균(성누가병원원장), 김명섭(구주제약대표), 황성균(의료법인 순영재단 이사장), 어준선(안국약품대표), 김정수(약사), 오양순(약사)’등 2/3가 병원장·의사·약사·제약회사 임원등 이해관계에 있는 의원이다.

특히 이들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의약분업을 자신들의 겸직 또는 그 직종의 이익을 위하여, 지난 11월 23일과 27일 대한의사회와 대한약사회의 법시행 연기 청원을 소개하였고, 12월 10일에는 보건복지위에서 약사법 부칙조항을 개정하여 의약분업 시행을 연기하려 하였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시행 및 개선을 지연시키려고 한 것으로 자신의 겸직사업 및 동종업체의 부당한 이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고 약품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의사는 약품판매로 인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과다하게 약품을 처방·판매하고 있고, 약사의 임의조제가 허용되어 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피해가 심각한 지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이 정한 의약분업의 시행시기를 연기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시도한 위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의무 및 국익우선 존중 의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3. 이권관련 상임위 배치는 보건복지위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사학을 운영하는 정희경(청강학원 이사장), 김허남(영도의숙 이사장)의원 등이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27일 공동 발의 하였다. 12월 9일에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대체토론을 가졌고, 12월 11일에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하였다. 이 법안에서는 감독관청의 이사 승인권과 승인취소권을 박탈하고 임시이사 선임범위를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권 축소와 제한’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규정한 제4조 조항에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을 신설하여 국가가 사학운영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 국공립교와 동등한 대우 및 정부의 사학육성 지원정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가 사학에 대해 지원은 최대화하되, 간섭은 받지 않겠다는 속셈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의 당면 개혁과제를 외면한 것이다. 즉, 사립학교 문제의 원천이 재단 쪽의 전횡과 독선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사립학교법에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침묵한 반면 사학재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데는 적극적인 셈이다.

그외에도 농림해양수산위의 주진우의원, 정무위의 이인구의원, 건교위의 김동주·오용운·오장섭의원, 재경위의 나오연·심정구의원, 법사위의 이신행·홍준표의원 등 겸직관련 논란이 있는 의원도 차제에 이권관련 상임위 선임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이권 상임위 배치와 관련해, 참여연대에서는 지난 10월 27일 ‘현역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한 겸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11월 28일 ‘국회에 겸직신고를 한 77명의 국회의원’의 겸직사항을 공개받았고, 이번 헌법소원에 이 자료를 첨부하였다. 국회법 29조 4항에서 국회의원의 겸직사항 신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222명)의 국회의원은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겸직금지(48조 7항), 겸직신고 의무규정(29조 4항) 등 국회의원 스스로 만든 법안을 자신부터 지키지 않는 반민주적인 정치관행 척결로부터 정치개혁은 시작되어야만 할 것이다.

※국회법 48조 1항 ‘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이내에 그리고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상임위원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3일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국회법 48조 7항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국회법 29조 4항 ‘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이내에, 임기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의정감시센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