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임원 및 활동가 1,600여명, 2016총선넷 무죄 탄원서 제출

2016총선넷은 무죄다

시민사회단체 임원 및 활동가 1,600여명,

2016총선넷 무죄 탄원서 제출

국회의원 17명과 시민단체 활동가 두 차례 탄원서 재판부에 제출

유권자 입막는 위헌적 선거법 93조 등 정개특위가 개정해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는 오늘(11/28),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22인의 무죄 판결을 구하는 1,600여명의 2차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21인 총선넷 활동가에 대한 1심 결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에게 징역 8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 500만원, 참여연대 이재근 실장 500만원,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400만원 등 22명 활동가 전원에게 징역형 및 벌금 100~500만원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총선넷 1심 선고(서울중앙법원 형사27부)는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차 탄원서는 유권자의 입 막는 현행 선거법 때문에 유권자 수난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2차 탄원서에는 국회의원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임원 및 활동가, 노동조합원 등 1,663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3일 정도의 짧은 기한에도 불구하고 탄원인으로 참여하려는 열의가 뜨거웠고, 그만큼 시민사회에 총선넷의 유권자 운동이 처벌받아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20일, 국회의원 원혜영, 우상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진선미, 김영호, 박주민, 서영교, 이철희, 이재정,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윤소하, 추혜선(이상 정의당), 윤종오(민중당) 등 16명의 1차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총선넷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1천개가 넘는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과거 후보자들의 언행과 이력 등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정책 요구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시민사회 낙천명단을 통해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습니다. ​총선넷은 현행​ ​선거법을​ 준용하기 위해 후보자의 이름이 없는 현수막과 구멍 뚫린 피켓 등을 이용해 낙선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지만, 선거 이후 선관위의 고발과 검찰의 무더기 기소가 이어졌고, 검찰은 활동가의 사무소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려 22명의 활동가를 기소해 무리한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치개혁특위 1소위가 공직선거법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대표적인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인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등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오는 1심 선고 이후, 총선넷 피고인 22명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려했던 총선넷 활동의 정당함’을 다시금 알리고,‘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붙임 1. 총선넷 활동으로 기소된 22명의 활동가들의 소속 단체 명단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송파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주거대책연합,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붙임 2. 탄원서 전문

탄 원 서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사건명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등 위반 혐의

피고인명 : 안진걸 외 21인

재판관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선거는 투표를 통한 정치적 의견 표출이자 주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는 결과의 공정성 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후보를 검증하고 비교 평가하며 다양한 정보 교환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민주사회일수록 후보와 유권자, 유권자와 유권자 사이의 열띤 토론과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구성,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내세우며 유권자 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국회 4년의 활동과 행적, 언행을 근거로 부적격 후보를 선정하고 선거사무소 앞에서 합법적인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수막이나 손피켓 등에 후보의 이름조차 적시할 수 없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 후보 이름 없이 이른바 ‘구멍 뚫린 피켓’을 사용해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온라인에서는 선거에 대한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기 위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10인과 최고의 정책 10개를 뽑는 이벤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법조항만으로 형성될 수 없는 유권자 주도의 독립적인 활동이자,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정치개혁의 동력을 불어넣는 적극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재판관님, 이들의 활동은 우리 사회가 단죄해야 할 범법 행위가 아닙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으로 인해, 선거가 혼탁해지거나 불공정한 선거 결과가 초래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과도한 선관위의 단속, 기자회견의 단순 참가자까지 무려 22명을 기소한 검․경의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의 경우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등은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정당과 후보에 대한 찬반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제93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이현령 비현령, 단속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시민사회와 학계는 위헌적인 수준의 공직선거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을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제90조와 제93조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사회와 뜻 있는 정치인들이 지난 10여 년 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를 알리고 독소조항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아직까지도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의 수난사례가 매 선거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수난의 역사’로 기록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재판관님, 선거 시기에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한국사회에서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는 사라지고 선거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재판관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7. 11. 28.

▣  붙임 3. 주요 탄원인(시민단체・노동조합・종교단체 구성원 등) 명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사무총장 외 2인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 김광일 협동사무처장 외 5인

녹색연합 조현철 상임대표 외 10명

대구참여연대 오규섭 공동대표 외 9명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 외 25인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 구자혁 활동가 외 35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 강문대 사무총장 외 1인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영수 협동사무처장 외 6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김귀옥, 박배균 상임공동의장 외 14명

부산참여연대 최성주, 최영애 공동대표 외 4명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심우청 운영위원장 외 5명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유왕식 외 17명

서울환경운동연합 신우용 국장 외 6명

시민행동21 김종만 공동대표 외 3명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 외 6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정방 공동대표 외 5명

울산시민연대 유종선 공동대표 외 24명

인천시민광장 박순용 대표 외 16명

인천여성회 조선희 회장 외 20명

인천평화복지연대 강주수 상임대표 외 30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창익 위원장,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외 78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창화 외 8명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곽노현 이사장 외 2명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외 155명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백종만, 한규채 공동대표 외 19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백미순, 최은순 공동대표 외 6인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김민문정 대표 외 19인

한국YMCA전국연맹 이충재 사무총장 외 7인

화성환경운동연합 오세욱 상임공동대표 외 15명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외 14명

흥사단 류종열 이사장, 김전승 사무총장 외 12명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 권수현 부대표 등 3인 등 이상 445여개 단체  1,663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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