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1천 만표는 폐기처분됩니다.

투표의 절반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표, 사표死票가 됩니다.

1등 후보를 찍지 않은 유권자의 뜻은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국회 의석배분이 국민의 지지도와 같을까요?

‘1등 뽑기 승자독식’ 선거 제도에서

거대 정당은 정당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소수 정당은 정당 지지도만큼의 국회 의석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국회는 국민의 뜻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다양한데, 국회의원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청년(19세~39세)은 국민의 30%가 넘는데 청년 국회의원은?

여성은 국민의 절반, 하지만 여성 국회의원은?

장애인은 국민의 5%, 하지만 장애인 국회의원은?

노동자,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이렇습니다

  • 유권자는 1인 2표(지역구투표 1, 정당투표 1)를 찍습니다.
  •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명을 뽑지만, 비례대표는 겨우 47명을 뽑습니다.
  • 정당득표율은, 비례대표 47명을 배분할 때만 적용합니다.
 
Q. 지금 선거제도에서, 정당득표율 30%인 A정당의 국회 의석수는?
 

A. A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 비례대표 14석(비례정원 47명의 30%)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이면 총 44석이거나 지역구 당선자가 60명이면 총 74석입니다.

국민의 정당 지지도가 국회 의석 점유율로 반영되지 못합니다.

 

 

이런 선거제도 때문에

  • 지역구 1등 아닌 후보에게 보낸 표는 쓸모없는 표가 되고,
  • 그래서 ‘좋은’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를 선택해야 하고
  • 국민의 지지보다 국회 의석을 더 차지하거나 적게 차지하는 정당이 생기고
  • 다양한 계층(노동자, 농어민,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부족합니다.

 

더 좋은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만큼 의석 배분하고, 비례대표가 많은 방식!

  • 유권자는 1인 2표(지역구투표 1, 정당투표 1)를 찍습니다.
  • 정당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정당별로 우선 배정합니다. (1단계)
  • 정당별로 배정받은 의석은 지역구 당선자들로 먼저 채우고, 남은 의석은 비례대표로 채웁니다. (2단계)

 

Q. 새로운 선거제도가 실시되면, 정당득표율 30%인 A정당의 국회 의석수는?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과 같이 300명인 경우)

 

A. A정당은 90석을 우선 가져갑니다. (300명의 30%)

그 후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이면 비례대표로 60석을 보충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60명이면 비례대표로 30석을 보충합니다.

국민의 정당 지지도가 국회 의석 점유율로 반영됩니다.

 

 

정치와 국회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당들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만큼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 참신하고 새로운 정당이 등장할 수 있고, 
  • 버려지는 표(사표)를 걱정할 필요가 사라지고,
  •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져서 정치가 발전합니다.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을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에서 다시 치를 수는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선거제도의 대안입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협약식을 맺고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중입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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