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시작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시작

비례성・대표성 확대 위한 선거제 개편 방안 본격 논의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여야 4당이 합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했던 바에 비춰볼 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은 많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이제 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방향의 선거제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반면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보인 행태는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마저 느끼게 한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던 지난 12월 15일 여야 5당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된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 축소’라는 반개혁적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던 바 있다. 1월내 합의처리 약속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무산되었고, 반개혁적 개편안으로 정개특위 논의를 무위로 되돌렸다.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회의 방해죄는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이기까지 하다. 선거제도 개혁안이 여야 합의처리가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은 오로지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여야 4당은 지난 4월 22일, ‘패스트트랙 처리 후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합의문을 작성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선거제 개혁 논의에 시작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모두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게  개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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