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1998-07-16   807

[집회] 국회 정상화와 개혁입법 촉구 시민행동

오늘 제헌 50주년 기념일을 앞둔 우리는 작금의 부끄러운 정치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거둘수 없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사회가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고 있는 이 시기에 마땅히 개혁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너무도 태연하게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국회의 생일이라 할 제헌절에 국회개원조차 하지 못하는 오늘의 사태는 ‘역사적 치욕’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빈 국회의사당에는 식물국회, 뇌사 되어 기능이 정지된 국회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산적한 국정과 민생의 현안들을 한 켠에 미루어 둔 이 시간에도 보궐선거 현장에서는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선거구마다 일 개동에 한 두 명씩의 국회의원을 투입하는 물량공세와 총력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과연 이 상황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회의 본분인지 우리는 엄중히 묻지 않을수 없다. 변화에 뒤쳐지고 개혁에 걸림돌이 되어 퇴출되어야 할 대상이 또한 누구인지 우리는 심각히 묻지 않을수 없다.

정치권은 이같은 국민적 분노와 지탄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대로 국회를 비워놓고 국정과 민생의 책임을 외면한다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전체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야는 모든 것을 우선하여 당장 오늘이라도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회문을 여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전사회적으로 진행되는 개혁의 노력에 늦었지만 정치권도 동참해야 한다.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를 넘어 시급을 다투는 개혁 현안들을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하루속히 뇌사된 국회를 재생시킬 것을 여-야 정치권에 공히 촉구하며 아울러 다음의 사안이 시급히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1. 국회는 경제청문회 개최를 개최하고 국가위기의 진상과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

작금의 국가위기 극복과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그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도 모른다면 위기는 극복할 수 없다. 침몰하는 배의 구멍난 곳을 방치하고 나침반도 없이 어떻게 항해를 할 수 있겠는가. 나라를 망친 책임을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도 없이 어떻게 국민에게만 고통을 감수하라 할 수 있겠는가. 다시 뛰기 위해 우리는 왜 넘어졌는지 어디로 뛰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위해 우리는 우선 국회차원의 ‘경제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 청문회가 지난 ‘한보청문회’처럼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과정이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이에 우리는 법률에 근거하여 보고서 제출, 청문회 개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및 소추 등의 권한을 갖는 [국가위기진상규명국민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보다 철저하게 작금의 국가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히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을 촉구한다.

2.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라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패구조는 작금의 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중의 하나이다. 정-경-관이 유착된 거대한 부패의 뿌리는 아직도 완강히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검은 부패의 유착고리를 단절하지 못한다면 경제개혁도, 정치개혁도 결국은 한 때의 말잔치로 끝나고 말 것이다. 사회 깊숙히 뿌리박힌 부패의 관행과 구조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반부패 제도와 일관된 반부패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점진적인 수단이나 대증요법으로는 이미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사회의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엄정한 집행을 통해 단돈 1원이라도 투명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것만이 부패의 수렁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얼마전 김대중 대통령의 부패방지법 제정 언급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신속히 추진되지 않으면 저항은 커지고 때를 놓칠수 있다.

따라서 하반기 국회개원과 동시에 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민생의 고통과 파탄을 최소화 해야 한다.

경제구조조정이 본격화 됨에 따라 서민의 생계는 도탄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실업의 규모는 공식적인 통계로도 200만을 넘어섰으며 실제는 500만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너무도 취약하다.

특히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의 수혜대상이 되지 못하는 다수 저소득계층과 일용노동직 종사자들의 생계는 하루 하루가 위급한 상황이다. 만일 이대로 방치된다면 머지않아 이들은 기아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범위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정을 통해 하루속히 저소득 계층의 생계에 대한 공적 부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긴급한 개혁조치와 아울러 정치권 또한 스스로를 개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며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정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국회, 정당, 선거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말 그대로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다. 정치권이 국민의 생활기반과 생존권을 담보로 정쟁만을 일삼는다면 결국 그 후과는 국민적인 저항과 심판으로 치뤄질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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