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1999-03-17   1311

[성명] 국회개혁 쟁점에 대한 입장 발표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만들기 Ⅱ

1. 지난해 12월 초 발족한 ‘정치구조개혁입법특위’가 세 달 동안의 허송세월 끝에 별 성과 없이 활동시한을 불과 2주 남겨 놓고 있다. 선거법·정당법에 대해서는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못한 상태이며, 그나마 쟁점이 적은 국회법마저 몇몇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로 목청 높여 대치하다가 적당히 주고받고, 결국 개혁은 사라진 채 거품만 요란했던 과거 정치개혁 논의의 반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회개혁 쟁점에 있어서 ‘인사청문회’ ‘국회의장 중립성 확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큰 이견 없이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야간 미타협 쟁점과 이미 합의한 사항 중에도 미진한 부분이 많으며, 아예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것들도 상당수 있다. 정치권만의 정략적인 정치개혁 논의의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면책특권 남용 방지]

정권교체 이후, 한나라당은 각종 비리와 연루된 자기 당 소속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려 9차례나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악용해 범법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분 없이 임시국회를 남발해 ‘방탄국회’라는 신조어를 유행시켰다.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의해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그 처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서상목 방탄국회’를 방지할 방법은 없다. 더구나 여야합의로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되돌려 보냈던 경우와 같이 정치권의 두터운 ‘패거리 문화’에 막힐 경우, 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한달 이내에 의무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강제조항을 두는 방법 등 면책특권의 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로 구성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로 비리에 있어서는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인사청문회에 권력기구의 장 포함]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으로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발목 잡혀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아닌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등은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의 ‘대선공약 이행’ 주장과 여당의 ‘대통령 인사권 침해’ 주장 등으로 한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현 대치 상황은 인사청문회 개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에서 지난해에 청원하였듯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관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국정원장 등 권력기구의 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장·차관 등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검증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

국회의장은 각 정당과 정파에 초연함으로써 초당적인 입장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당·정파의 논쟁이나 입장 차이를 조정할 수 있고, 그로써 국회의장의 권위를 확립하고 정당에 의해 매개되는 집권여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을 확보할 수 있다. 정당정치의 정착과 토론문화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한 우리 나라의 경우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이 요청된다.

예.결산위 기능의 실질적 강화

예.결산 심사의 기한 제한으로 졸속심의가 연례화 되어 국민의 조세부담이 커지고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가불가능하였던 현실에서 예.결산위의 상설화를 여야간 합의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 판단된다.

예.결산위에 요청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입법지원체계의 강화와 의원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기로 여야간 합의한 것은 의원간 나눠 먹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강화]

국회는 의원들 스스로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뇌물수수 등 국회의원과 관련한 굵직한 비리사건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은 좀처럼 윤리특위의 활동을 들을 수 없었다. 국회 측 자료를 보면, ’13대 국회에 징계요구가 5건(모두 철회), 14대 국회에 징계요구 3건(폐기 1건, 철회 2건)’ 등으로 윤리특위의 활동이 대 국민 홍보용 요식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의원의 품위 손상을 징계사유로 추가, 그 행위의 내역을 구체화·의무화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안건이 제출되면 일정 기간 내에 심사 후 본회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윤리특위 활동의 실질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3. 참여연대는 지난 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개혁의 방향을 ‘투명성과 접근성’ ‘전문성과 충실성’ ‘청렴성과 윤리성’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세 가지 원칙 하에서 국회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정감시센터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