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1998-12-29   1918

[소송]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에 대한 이권관련 상임위 배치 헌법소원

국회법에 근거(48조7항), 이권관련 상임위 배치 취소 촉구

1. 참여연대, 교육개혁시민연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29일(화) 11:00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이(국회법 48조 1항) 교육위원회에 정희경·김허남의원 등 이권관련 의원을 배치한 것은 국회법위반(48조 7항)이므로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위 두의원이 교육위 활동을 통해 사학재단의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헌법 제10조 제1항 후단 행복추구권’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권’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주장하였다.

2. 정희경(청강학원 전이사장)·김허남(학교법인 영도의숙 전이사장)의원은 사립학교 재단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지난 11월 27일 공동 발의한 후, 12월 9일에는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대체토론을 가졌고, 12월 11일에는 소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였다.

이 법안에서는

① 감독관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이사 승인권과 승인취소권을 박탈하고 ② 임시이사 선임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을 신설

하여 국가가 사학운영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공립교와 동등한 대우를 하며, 정부의 사학육성 지원정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에 대하여는 침묵한 채, 사학재단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축소하여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3. 또한 위 국회의원들은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하여도 학교재단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를 수정하는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즉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지역인사 등이 함께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학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율적인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취지로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초빙교원 추천, 학교발전 기금 조성 및 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학교급식 등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교내 최고의 심의기구로써, 실제로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학교의 투명한 행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를 사립학교까지 확대하고자 이를 개정안으로 제출하였으나,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위 국회의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전락시키려는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12월 9일 제 9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학교의 투명성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정희경)’, ‘내가 각 지역의 교육감을 강원도 외에는 전부 만났는데, 운영위원회를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김허남)’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1998년 12월 17일 제11차 회의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자문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제안하여 아예 학교운영위원회를 형식상으로만 설치하도록 주도하고 있다.

4. 참여연대에서는 이미 지난 12월 16일 이권관련 상임위에 배치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10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17개 제 단체가 연대하여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에 대한 2차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지난 94년 법 개정을 통해(국회법 48조 7항) 의원들의 이권관련 상임위 배치를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 각자는 스스로 만든 국회법 정신에 근거해 활동해야 함이 기본이다. 또한 지역의 대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 일반의 이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익단체의 로비나 자신의 겸직과 관련하여 의정활동을 일삼고 있는 반민주적인 정치관행에 이제 종지부를 찍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헌법소원 시민단체(17개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육아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어린이도시연구회 우리아이들의보육을 걱정하는 모임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정의로운사회를위한교육운동협의회 참교육시민모임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한국교육연구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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