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4-10-22   1216

“몰아치기국감, 이대론 안된다 “

국정감사 평가 토론회서 “상임위별 연중 순회 방식 합리적” 주장 나와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정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제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상설국감’이 가능토록 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가 22일 주최한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무엇이 문제였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피감기관의 현안을 감사하는 현행 국감제도로는 행정부 감시와 견제, 정책제시라는 국감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국감을 상설화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국감 상설화 대세 확인

발제를 맡은 손혁재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교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한 뒤 “20일 동안 무려 457개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몰아치기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구조적으로 부실국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상설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손 교수는 “연초에 상임위별로 국감일정을 조정하고 임시국회에 집중적으로 주제별 집중감사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집중감사에서 빠진 주제는 국정조사 발동 요건을 완화시키거나 정책청문회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다루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한국의 국정감사에 관해 물은 미국의 한 학자가 설명을 듣고는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많은 사안을 다룰 수 있는지’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봤다”면서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 상임위 의결로 시행할 수 있는 수시국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종훈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전 국회법사위 수석전문위원)는 “국정감사일은 20일로 됐지만 실제로는 14일 정도이고, 1개 위원회가 평균 30개 정도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있다”면서 “짧은 기간안에 수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소나기식으로 행하는 국감을 지양한다면 상시국감을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윤철 민주노동당 상임정책위원은 “정부의 일상적인 업무 진행에서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상설국감과 더불어 국정조사나 상임위 진상조사의 발동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국정감사기간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지는데 그게 제대로 깊이 있게 다뤄져 공론화 된다면 국감의 순기능이 보장될 것”이라며 “짧은 기간 안에 진행되는 현재 국감은 모든 정보가 일거에 쏟아지고 일부 상임위의 정쟁이 다른 상임위의 정상적인 국감을 덮어버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상설국감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감 상설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감을 상설화 하는데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상설국감의 구체적 방법에 관해서는 약간의 편차를 드러냈다.

임성호 교수는 “국정감사를 운영하는 방식을 분류하면 국회가 피감기관을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경찰 순찰식(police patrol) 방식과 문제가 발생한 곳에서 문제를 알리는 화재 경보식(fire alarm)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화재 경보식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본인이 주장하는 수시국감제도는 미국식 국정감사제도를 본 뜻 것인데, 여기에는 국회의 전문보좌기능 강화, 행정부의 정책결정 투명화, 내부 제보자 보호, 행정에 대한 감시망 확충 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국장은 “상임위가 연초에 국감일정을 잡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1분기에는 정치.행정, 2분기에는 경제.민생 등으로 영역을 잡고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한 “국감 상설화와 별도로 현재 너무 엄격하게 돼 있는 국정조사요건이나 상임위의 진상조사 요건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임종훈 교수는 국정감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국정감사제도 폐지시 대안과 국정감사제도 존치시 부실방지 대책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임 교수는 “국정감사는 헌법상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시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있다면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폐지시에는 거대정당의 정치적 타협이 잘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국정조사제도를 발동요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각 위원회별 진상조사제도 역시 과반 출석과 과반 의결로 요건을 완화시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제도를 유지시키면서 부실국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임 교수는 국감대상기관을 중앙부처위주로 축소, 불출석 증인의 처벌규정 강화, 소수정파의 증인채택 인정, 사후검증 절차를 철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언론보도도 문제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의 보도행태도 내실있는 국감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손혁재 교수는 “언론은 정책국감을 요구하면서도 차분하게 진행되는 정책국감은 외면하고 폭로와 정쟁만을 쫓아다녔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언론의 보도태도는 국감을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로 보지 않고 여야의 대립구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철 위원은 첫 원내진출로 첫 국정감사를 맞이한 민주노동당의 국감 수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김 위원은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제도정치에 적응하기 위해 결국 발언력을 높이기 위한 대언론 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회경제적 의제를 강조하겠다고 표방했음에도 보수언론에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이런 의제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김민영 국장 역시 “정쟁이 심하게 붙었던 상임위는 전체 상임위 중에서 4개 정도에 불과한데도 언론보도가 정쟁 위주이다 보니 전체 국감이 정쟁으로 점철된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국민들은 ‘국감이 으레 그런 것’이라는 정치냉소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언론의 국감 보도행태를 비판했다.

장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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