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1997-05-23   892

[성명] 정치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아쉬운 검찰수사, 정치자금법등 개정이 시급해

일시 : 1997. 5. 23(금)

한보로부터 돈을 받은 8명의 정치인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정치권의 거센 외압에도 불구하고 33명의 정치인을 소환수사함으로써 그간 검은베일에 가려져 있던 정경유착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밝혀낸 점과 고비용 정치구조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아예 정-경유착과 정치비리를 근절하길 바랬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사결과의 문제점과 미진함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첫째, 검찰은 수사를 ‘안한다’,’한다’는 방침을 번복하고, 기소범위를 둘러싸고도 혼선을 초래하는등 수사의 전과정에서 여전히 원칙과 소신에 입각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그 수사결과 조차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둘째, 검찰은 정태수등 이미 구속된 피의자의 입에만 의존함으로써 수사의 헛점과 한계를 드러냈다. 검찰이 소환된 정치인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심문과 증거조사를 하지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된 점과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한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셋째, 검찰의 수사결과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다. 여당 보다는 야당인사가 주로 사법처리된 점, 더 많은 액수를 수뢰한 현역의원들은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수뢰한 전직의원들이 주로 기소된 점등은 공평한 수사결과라 볼 수 없다. 기소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 이같은 점을 의식해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수사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같은 검찰수사의 한계와 문제점이 많은 부분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관행을 철저히 뿌리뽑을 수 있는 법률상의 미비점으로부터 기인하는 만큼 참여연대가 이미 국회에 청원해 놓고 있는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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