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 – 유권자 단속 시작한 선관위,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선거법! 기자설명회

유권자 단속 시작한 선관위,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선거법

“대선 전 선거법부터 바꾸자!” 기자설명회

각급 선관위, 촛불집회에서의 정치적 표현 포괄적 단속 시작해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6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지난 2월 말부터 각급 선관위가 탄핵 찬반 집회에서의 다양한 정치적 표현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됨. 

 

– △전북선관위는 2월 23일, 전북비상시국회의에 공문을 보내 탄핵 찬반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입후보예정자 지지․반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 대처할 것임을 알렸음. △성남시분당구선관위는 2월 28일, 성남국민운동본부에 공문을 보내 3월 2일 야탑역에서 개최되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적시하기도 했음. △나주선관위도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대선 출마 예상자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를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음. 일부 지역의 사례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기관 차원의 단속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됨. 

 

– 현행 선거법의 주요 규제조항은 선거 180일 전, 또는 보궐선거 등에서는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적용하고 있음.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되지 않고 예비후보자 등록 등 대선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 선관위가 법적 근거도 없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의사표현을 제약하고 나선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임. 더욱이 선관위가 제시한 합법, 위법 행위는 그 경계가 모호하여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뿐임. 

 

 

–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는 지난 해 10월부터 수 백 만 시민들의 참여로 이어져왔음. 그동안 광장에서 자유롭게 분출된 정치적 의사표현을 조기대선이 가시화되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부당함. 근본적으로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함.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과 의혹 제기 등을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은 그야말로 ‘침묵의 선거’를 강요하고 있으며 유권자를 구경꾼으로 만들고 있음. 3월 국회에서 선거법 90조, 93조, 251조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유권자 피해사례는 어느 때보다 극심할 것임. 대선 전 선거법 개정이 절실함. 

 

– 한편, 선거법 개정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3월 15일부터 2주간 집중 행동 주간을 설정하고, 15일(수) 오전,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선언대회를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 일시와 장소 : 2017년 3월 6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박근혜정권 퇴진 경기운동본부·참여연대 
○ 진행 
 – 사회 : 이선미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 발언1 : 박진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 
 – 발언2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발언3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대표적인 선거법 독소조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의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헌적인 선거법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될 수 있는 주요 사례 

 

사례1) ‘18세 투표권’에 반대하는 정당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한다면? 
–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현수막, 광고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표 없다” 전해라! 설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더민당, 규탄한다!’는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 진행한 이유로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1심)

 

사례2) ‘박근혜 탄핵 추진한 정치 세력에게 투표의 힘을 보여줍시다’ 1인 시위를 한다면?
–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삽질지옥 투표천국, 4대강 죽음의 삽질을 중단하고 회개하라, 6.2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1인 시위한 이유로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 유예

 

사례3) ‘초유의 국정농단 책임자들,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자’ 집회 자유발언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불가, 선거운동 위한 확성장치 사용 불가
– 2016년 총선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인 전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출마 반대 기자회견에서 확성장치 사용한 낙선운동 하여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1심)

 

사례4) 집회 참가자에게 ‘억지 탄핵 선동하는 민주당 심판하자’는 손피켓 배포한다면?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 사진, 벽보, 이와 유사한 것은 배부 및 게시할 수 없음. 선거법 위반 
–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급식 정책을 비판하는 인쇄물과 배지를 배부하여 선거법 93조 위반, 벌금 200만원 

 

사례5) 황교안 권한대행 대선 출마 후, 황교안+박근혜 얼굴 합성한 ‘박근혜 아바타’ 패러디물을 트위터에 올렸다면? 
– 후보를 비방하였으므로 선거법 위반, 해당 게시물은 삭제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자녀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미개하다’고 한 것을 ‘몽가루집안’, ‘온 가족이 안티’라고 비판하는 트윗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1,2심 모두 무죄 
 
사례6) 이번 대선에서 ‘뽑지말자 이 후보’ 온라인 설문조사 가능할까?
– 온라인 설문조사도 여론조사에 해당. 사전에 조사의 목적, 표본 크기, 조사지역 일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선거법 위반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Worst 후보 10’ 유권자 설문조사 이벤트 진행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 현재 공판 중

 

서례7) 정책 공약 검증단을 구성해 후보의 공약을 평가한다면?
– 언론, 단체가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순위나 등급을 부여해 서열화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 2012년, 경향신문과 경실련은 대선 후보 공약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선관위는 ‘후보자별 점수 부여나 순위, 등급 정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고 공문을 보냄. 
– 참여연대는 2012년, 보편적 복지의 명시적 천명, 복지 공공성 확보, 복지 재원의 확보 등 6개 원칙에 따라 정당별 복지정책을 비교 평가 하였으나, 서열화 금지 조항 때문에 순위는 내지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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