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유권자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당의 자율성 보장’ 방향에 반하는 항목 질의

선관위 의견, 선거법의 방법적 규제 일부 완화했지만 여전히 제한적

 

 

오늘(9/8),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8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한 입장(http://goo.gl/hdWATp)’을 통해 유권자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기본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현행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에 그쳐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선거운동기간 이전 시설물과 인쇄물을 활용한 의사표현이 가능하더라도 ‘내용과 행위 양태가 선거운동에 이를 경우’ 규제해야 한다는 선관위 의견에 대해,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였으며, △선거운동기간 중 소품과 표시물 사용을 허용하지만 그 규격은 선관위 규칙으로 일괄 규제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선거참여라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질의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선거 과열방지를 위해서 전국 단위로 조직화된 대규모 단체는 선관위에 등록하고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의견에 대해, ‘전국 단위로 조직화된 대규모 단체’의 기준은 무엇이며 지역별 조직을 두고 있는 경총과 한국노총이 이에 해당하는지, 전국 1천 여개 단체가 선거 시기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2016총선넷은 이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정당법의 구․시․군당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선거구 기준이 아닌 행정구역 상 구․시․군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시․군당을 정당설립의 필수요건으로 하여 구․시․군당의 수와 당원수 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당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 붙임자료.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공개질의>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공개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중앙선관위는 지난 8월 25일,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해,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기본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현행 규제를 일부분 완화하는 것에 그쳐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3.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정치 참여 보장과 투표권 확대, 정치자금의 투명성 등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의견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며, 참여연대는 선관위 개정의견 가운데 취지와 방향에 걸맞지 않는 부분이나 불명확한 기준과 표현으로 혼란을 주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 질의1. 소품·표시물 활용한 선거운동 허용 관련

–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통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소품 또는 표시물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 68조 개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과다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표시물의 크기와 규격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소품, 표시물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선거운동기간 이외에 예비 선거운동기간이나 평상시, 지지하는 정당의 명칭과 정치인의 이름 등이 적힌 소품을 부착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까?

 

⇒ 선관위는 비용 과다 지출을 우려하며 각종 표시물의 크기와 규격 등을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제시하였는데,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라는 기본 방향에 비추어볼 때 선관위가 표시물 등을 일괄적으로 규격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또 다른 규제 신설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2. 시설물·인쇄물 등 활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관련

–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인쇄물 활용한 의사표현을 허용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유권자와 후보자를 구분하여 후보자만 비용 총액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전, 시설물과 인쇄물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시설물과 인쇄물 등에 기재된 내용과 행위 양태가 선거운동에 이를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 또한 선관위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 사진이 게재된 경우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 적힌 것만으로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현행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정의 규정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덧붙여, 이름이나 사진이 아닌 특정 정책이 게재된 경우에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합니까?

 

 

 

○ 질의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 확대 관련

– 선관위는 자발적인 정치인 지지단체와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것을 제시하는 동시에, 선거 과열 방지를 위해 전국 단위로 조직화된 대규모 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고 지출 경비 내역을 보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선관위 의견에 따르면 ‘전국 단위로 조직화된 대규모 단체’는 선관위에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지출 경비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전국 단위로 조직화된 대규모 단체’란 무엇이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 지역별로 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전국 단위의 대규모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유권자 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전국 1천 여개 단체가 구성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또한 이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질의4. 입후보예정자 초청 정책토론회 상시 허용 관련

– 선관위는 언론과 선거운동 할 수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 중앙선관위 산하 조직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토론을 진행할 경우 대상자 기준을 면밀하고 공정하게 두어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와 후보자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후보자 검증을 강화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거대 정당이나 특정 정당에 유불리가 없도록 기회의 공정성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기회 균등의 원칙을 보장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 질의5. 정당 구·시·군당 설치 관련

– 선관위는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정당을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자치구․시․군에 소재하는 구․시․군당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선관위 의견은 정당의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며, 이를 정당의 필수 구성 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당법이 시․도당수와 시․도당별 당원수를 법률로 정한 것과 같이 구․시․군당의 수와 구․시․군당별 당원수 등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합니까? 이러한 과도한 정당 설립 요건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선관위의 구․시․군당 설치 의견은 지역선거구가 아닌 행정구역 상 자치구․시․군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자치구에 선거구가 2개 이상인 경우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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