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국회의장에게 ‘국민과 가까운 국회’를 위한 5대 과제 제안

제20대 국회 국회의장에게 ‘국민과 가까운 국회’를 위한 5대 과제 제안

정세균 의장에게 청원권 보장▪자유로운 회의 방청▪국회의사당 정문 출입 등
국회 개혁 과제를 제안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6/17), 새로 선출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국민과 가까운 국회’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우리 사회의 산적한 개혁과제를 입법화할 뿐 아니라,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에게 늘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히며 정세균 의장이 이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민과 가까운 국회’를 위한 5대 과제로 △국민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 △국회 회의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만으로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시민들의 국회의사당 정문 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 △국회 앞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방안, △동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강화,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국회가 더욱 국민에게 열려있는 공간이 되고, 국민의 뜻에 귀기울이게 되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의견서(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국민과 가까운 국회’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임기가 시작된 20대 국회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개혁 과제를 입법화해야 할 뿐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헌법 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열린 공간이어야 하며 국민적 신뢰도 회복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민과 가까운 국회, 신뢰 받는 국회를 위한 5대 과제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아래 –

 

첫째, 국민 청원권을 보장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 국민의 청원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국가는 이를 심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청원권은 정치의 주변부에 맴도는 군더더기 같은 권리로 여겨지고 있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청원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 20대 국회는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도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며, 충실한 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에 청원심의를 지원할 국회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 각종 회의는 신고만으로 방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 국회 회의 공개원칙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국회의원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 회의 방청제도는 의원 소개를 받거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방청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 국회 회의 방청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장소 부족’이나 ‘민감한 안건 심사’ 등을 이유로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회의사당 정문은 국민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 국회는 민의를 반영하고 이를 대변해야 할 헌법 기관으로,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고위 공직자의 국회의사당 정문 출입을 허용할 뿐,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은 후문으로 한참 돌아가야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의정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불필요한 특권이며, 낡은 권위주의적 관행입니다. 이러한 국회 운영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만드는 상징적인 조치로, 자유로운 국회 정문 출입 등이 20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넷째, 국회 앞은 다양한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 민의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하는 국회는 국민과 늘 소통해야 하고, 소통을 위해 국민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 앞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하며, 평화집회와 시위가 열릴 수 있도록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윤리심사 강화, 특수활동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해복해야 합니다

–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태도와 막말, 국회의원직을 이용한 이른바 갑질 행태 등은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안은 대부분 장기간 방치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지난 해에는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예산 운영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에 대한 윤리심사를 강화하고 특수활동비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과 심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는 등 국회 살림살이의 투명성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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